케어복지정책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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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케어복지정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케어복지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필요하고도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과정에서 케어복지사가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과 비교하여 무언가 분명한 전문적으로 차별성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연구라든지 구체적인 현장에서 차이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계에서는 케어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보고 케어복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케어복지사 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로 하여금 케어복지가 사회복지와 차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와 팀워크를 이루어 활동하면, 상호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줄 수 있는 자료와 증거의 확보가 요청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 관련법을 개정하기가 쉬울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갈등을유발할 수도 있다.
다섯째, 케어복지사들이 활동할 때, 다른 여러 가지 현장에서 다른 전문인력과 팀웍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에 해당하는 접근법의 개발과 구체적인 케어복지사의 활동, 실천영역의 확장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다. 단순히 학생들만 교육시켜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케어복지사 과정을 개설하고 민간협회의 자격증을 남발하는 일은 책임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케어복지협회의 창설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실천현장의 개발, 실천기법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케어복지사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직시하고 고민과 참여, 그리고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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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복지사법(안)
2004. 기초 : 이해영 교수(수원과학대학)
보완 : 현외성 교수(경남대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 장애인등의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케어복지사의 자격과 그 적정한 업무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 케어복지사라 함은 신체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케어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식사, 배설, 청결 등 일상생활의 케어업무를 수행하며, 케어자에 대한 케어에 관한 지도 및 케어서비스 관리 및 조정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케어복지사
제3조(케어복지사의 구분과 기능) 케어복지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전문케어복지사, 케어복지사1급, 케어복지사2급으로 업무를 구분한다.
① 전문케어복지사(케어매니저) : 케어 대상자에 대한 케어계획 작성 및 케어서비스를 조성하며, 케어복지사의 업무를 지도한다.
② 케어복지사 12급 : 중풍,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간병 및 일상생활 및 가사원조를 중심으로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케어복지사 자격) 케어복지사의 자격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전문케어복지사, 케어복지사1급, 케어복지사2급 등으로 자격을 구분한다.
① 전문케어복지사 : 케어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케어복지업무경력이 2년 이상자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지정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전문케어복지사로 등록한 자
② 케어복지사 1급
1.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케어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케어복지사 국
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로 지정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연수
를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
3. 케어복지사 2급으로 3년간 케어복지업무에 종사한 자로 케어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③ 케어복지사 2급 : 지정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케어복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케어복지사로서 등록한 자
제5조(케어복지사 시험) ① 케어복지사 시험은 케어복지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시행한다.
② 시험과목 및 자격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험기관 지정 및 자격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해 지정기관을 정하여 시험에 관한 사무와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케어복지사 시험, 케어복지사 양성기관, 시험기관, 케어복지사 등록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케어복지사 채용 등)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장기요양보호시설 등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일정수의 케어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케어복지사의 의무 등) ① 케어복지사는 케어복지사의 윤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케어복지사는 저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케어복지사는 케어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계자와 팀워크적인 연대를 유지해야한다.
④ 케어복지사가 아닌 자는 케어복지사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경과조치 등) 이 법에 의해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명령의 경우 필요한 경우 경과조치를 둘 수 있다.
제3장 벌칙
제11조(벌금) ①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문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대한 공청회, 2004. 9.
국무조정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2002. 7.
보건복지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안, 2002. 10.
이해영, 케어복지개론, 양서원,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2001.
현외성, 사회복지운동론, 2004. 7.
현외성,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자료, 2004. 9.
현외성 외, 노인케어론, 양서원, 2001.
  • 가격3,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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