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법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여행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는 피랍사태와 무관
이 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과 관련 “행정적으로 이미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보호될 수 있고 다만 철수 하지 않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당장 급하게 법적인 여행금지 국가로 결정해야할 시한이 급박하지 않다는 게 위원들의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이날 회의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회의 결정 연기와 이번 피랍 사태 해결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행금지국 지정, 입국금지 조치의 시행시기, 현 체류자의 출국 시한 등을 결정하는 여권심의위원회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 결정사항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피랍 사건 발생 이후 주한 아프가니스탄대사관측에 요청,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상태이며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새 여권법 시행령은 전쟁이나 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위험 국가 방문을 금지하고 입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해외여행과 관련해 여행유의국-여행자제국-여행제한국-여행금지국 등 4단계로 분류된 '여행경보단계'를 권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경보단계 상 여행금지국인 나라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1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