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더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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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하개발어젠더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하개발 아젠다(DDA)란 ? -----------------------
3
2.
새로운 협상이 출발하게 된 배경은? ---------------
3
3.
도하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의 합의내용은 ? ---------
4
4.
WTO/DDA 농업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은 ? -----
4
5.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논의 동향은 ? ----------------
5
6.
수출 경쟁분야에 대한 논의 동향은 ? ---------------
10
7.
세부원칙(Modality) 협상과 대응방향은 ? ------------
12
8.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과 쌀 시장개방은 ? ---[-------
13
9.
향후 3년간의 농업협상에서 정부대응은 ? -----------
14
10.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촌진흥기관의 대응방안은 ? -
14

<용어설명>
16

본문내용

입.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 제한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GATT 94(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WTO 설립협정 의 부속협정의 하나임
□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물량
○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임.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C/S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 NTC(Non-Trade Concerns) : 비교역적 기능
○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식량 안보, 환경보존,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됨(각국의 입장이 다름). 우리나라는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최저시장접근을 또는 최소자급율로 표시되며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국경 및 국내보호조치를 GATT규범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한국, 일본, 스위스 등 스입국측은 NTC가 GATT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입국마다 관심사항 및 보호품목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 우리나라가 NTC 품목으로 제시하여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였던 쌀, 보리, 쇠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만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확보하였음.
□ SG(Safeguards) : 긴급수입제한조치
○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으로 하여금 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음
○ 보존조항,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 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 SSG(Special Safeguards) :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 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함.
□ STE(State Trading Enterprise) : 국영무역기업
○ “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적 기업“, 매 3년마다 전면통보를 해야하며 매년마다변경사항을 통보해야함. 우리나라는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등 17개 품목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등 7개 지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TE(Tariff Equivalant) : 관세상당치
○ 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의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의미함
【TE = (국내가격 - 국제가격)/국제가격 × 100(%)】
□ TQS(Tariff Quota System) : 관세할당제도
○ 특정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 과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UR 협상결과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C/S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음.
□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 호주의 케언즈에서 결성된 그룹으로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 지급을 않거나 미미하게 지급하는 국가그룹(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태국 등)
□ 종량세
○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더라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 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 상계관세
○ 수출국에게 제조 생산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 따라서 상계관세가 발동되려면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하고 그러한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함
□ 관세조화
○ 각 나라마다 동일 품목에 부과하는 세율이 현저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관세인하방식
□ 농업분야 19개 주요협상의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지리적표시, 허용보조,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특별긴급관세(SSG), 특혜적 무역협정, 환경, 소비자 관심사항과 표시제도(Labeling), 식량원조, 분야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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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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