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투자 핵심 가이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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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투자 핵심 가이드-영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반개황
국 명영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면 적244,100㎢ (한반도의 1.2배)기 후서안해양성수 도런던 (London)인 구60,209 천명 (2005년 중순 공식 통계 기준)
-잉글랜드 50,432천명, 웨일즈 2,938천명,
스코틀랜드 5,095천명, 북아일랜드 1,724천명
..
.
Ⅱ. 투자여건
2. 경제 특성
◦ 세계 5위 경제대국(2005년), 상품 수입 세계 6위 및 서비스수입 세계 3위(2005년)
- GDP 규모 : 2조 3,410억불(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순)
- 상품수입규모 : 5,650억불(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순)
- 서비.
.3. 거시 경제 지표
□ GDP : 2조 3,410억불
□ 1.
Ⅲ. 투자유치제도
1. 투자지로서의 장점

가.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

□ 영국.
.
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 영국은 낮은 세율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
2. 투자지로서의 단점

가. 높은 물가 수준

□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운영비용이 크며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나 주재원 파견 시 주거비용 지출 부담이 큼.
나. 고임금
□ 세계 .
4. 지역별 투자여건 (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
.
ㅇ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 가 직접 주식투자의 형태로 참여.
.
외국기업 투자동향

□ 영국에는 2만개가 넘는 외국 기업들이 2백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의 회사가 전체의 1/4을 차지함.

□ 지난 2005년 영국의 FDI 실적은 작년 1650억불(910억 파운드)를 기록한 바 .
.1.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규

□ 1979년 외환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포함)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 됨. 즉,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
.
2. 영국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가. 각종 규제
□ 자본금에 관한
3. 투자유치 기관
영국은 해외공관-중앙정부(UK Trade & Investment)-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ㅇ 전담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 2 Victoria Place, Leeds
­ LS11 5AE.
.
Ⅳ. 법인 설립
가. 비공개주식회사

ㅇ 아래 구비서류를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됨. 모든 소정양식은 회사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비용은 20파운드임. (.
.


Ⅴ. 연락사무소 설립


Ⅵ. 조세 제도
다. 법인세(Corporation Tax)

ㅇ 법인신고
­ 회사가 영국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

ㅇ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조약상의 .

Ⅶ. 노무 관리
1. 투자관련 정부기관

□ 주한 영국 대사관 투자과
- 주소: 서울 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611/3
- Fax: 02-.

Ⅷ. 기타 유용한 정보
3.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삼일 회계법인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Korean Service Group, 6th Floor, 1 Embankment Place, London WC2N 6RH
- Tel: 020 7213 4939
- Fax:

본문내용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음.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음.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라. 평균 임금
□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 기준 전체 노동인구의 주급 기준 평균치는 350.7파운드인 것으로 발표됨. 성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440.8파운드 여성의 경우는 269.8파운드임
□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노동인구의 평균임금은 447.1파운드로 남성은487.4파운드 여성은386.8파운드로 통계됨.
□ 1년 이상 근무경력의 정규노동인구의 평균 총연봉은 2006년 기준 2만4천3백 파운드로 남성이 2만5천8백 파운드, 여성이 2만1천 파운드인 것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는 잉글랜드 지역의 평균임금이 2만4천3백 파운드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런던지역의 경우는 광역지역을 포함해서는 평균 3만7천754파운드였으며 런던시(Inner London)만으로는 4만6천506파운드에 달함. 금융중심지인 시티(City of London)지역의 평균 연봉은 8만1천110파운드로 최고수준을 보여줌
마. 사회보장제도
□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짐.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민보험
ㅇ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 (DSS)를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함.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됨.
ㅇ 종업원 부담분 :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ㅇ 고용주 부담분 :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의무가 없음.
Ⅷ. 기타 유용한 정보 (주요 기관 연락처 등)
1. 투자관련 정부기관
□ 주한 영국 대사관 투자과
- 주소: 서울 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611/3
- Fax: 02-728-2797
- Email investuk@britain.or.kr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정부 투자국(Invest-UK)
- 주소: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 0ET, UK
- Tel: +44-(0)20-7215-2501 
- Fax: +44-(0)20-7215-5651
- Email: invest.uk@dti.gsi.gov.uk
- Website: http://www.invest.uk.com
□ Companies House
- 주소: Crown Way, Cardiff CF14 3UZ, UK
- Tel: +44-(0)29-2038-0011 
- Fax: +44-(0)29-2038-0149
- Website: http://www.companieshouse.co.uk
2. 노동허가제도 및 출입국/비자 관련
□ Work Permits (UK)
- 주소: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내무성 이민국
- 주소: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3.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삼일 회계법인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Korean Service Group, 6th Floor, 1 Embankment Place, London WC2N 6RH
- Tel: 020 7213 4939
- Fax: 020 7804 6763
- Website: www.pwc.com
□ 삼정 회계법인
- KPMG LLP
- 8 Salisbury Square, London EC4Y 8BB
- Tel: 020 7311 8155
- Fax: 020 7311 4512
- Website: www.kworld.kpmg.com
□ 한영 회계법인
- ERNEST & YOUNG KOREAN DESK
-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 Tel: 020 7951 0707
- Fax: 020 7951 9305
- Website: www.ey.com/uk
□ 안진 회계법인
- DELOITTE & TOUCHE LLP
- 180 Strand, London WC2R 1BL
- Tel: 020 7007 4248
- Fax: 020 7007 0171
- Website: www.deloitt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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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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