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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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규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지거래규제

* 토지거래규제의 목적과 근거
1. 토지거래규제의 의의
2. 토지거래규제의 방법

*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란?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3.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4. 지방6개도시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 투 기 지 역
1. 투기지역이란?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3.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 토지거래 허가구역

본문내용

되어 있으나투기대상지역 지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시 강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 내)을 적용하여 탄력세율을 부과 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으로 지역별 최소 토지면적의 범위 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신청 절차에 의거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 하여야만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2006년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제도(지역)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를 넘거나 3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3%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현재 큰 의미는 없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분양ㆍ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며
▶전용 60㎡ 초과 아파트
▶전용 150㎡ 초과 연립주택
▶재건축ㆍ재개발구역 내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다(오피스텔, 단독ㆍ다세대주택은 제외).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실시로 모든 부동산 거래(현재 분양ㆍ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임) 뒤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올해 하반기부터는 60일로 늘어 남)에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와 관계없이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30일로 착각하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놓치면 취득세액(취득가액의 2%)의 최대 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기한 잊으면 안 돼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입주 여부를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서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도입됐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건교부 측의 설명이다.흔치는 않지만 주택공영개발지구라는 것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공택지 중에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 직접 시행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공공택지 내 택지를 분양 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택지를 양도해야 한다. 택지를 양수(讓受) 받은 공공기관은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판교신도시가 대표적인 경우다. 판교신도시는 전용 85㎡ 초과 주택이 포함된 25개 블록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돼 주공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계약 후 5년,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계약 후 3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공공택지에는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서울ㆍ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경우 중소형은 계약 후 10년, 중대형은 계약 후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ㆍ수도권 외 지역 공공택지의 경우는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공영개발지구등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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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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