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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만큼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는 취득 목적이 투자용인지 실거주용 인지에 따라 나뉜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제한은 없지만 송금 한도는 300만 달러다. 기존에는 100만 달러였으나 2월 26일부터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송금은행에 신분증, 계약서, 부동산가격 정보자료 또는 분양가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모기지 등을 받는다면 300만 달러 이상도 취득할 수 있다. 실거주용은 송금한도 제한이 없다. 투자용이든 실거주용이든 누적 송금액이 30만 달러가 넘어서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이와 함께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안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역시 3개월 안에 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년마다 해외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등기부등본)을 내야 한다. 아울러 실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해외체류입증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투자용 부동산은 매년 3월말까지 해외부동산투자(임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제한은 없지만 송금 한도는 300만 달러다. 기존에는 100만 달러였으나 2월 26일부터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송금은행에 신분증, 계약서, 부동산가격 정보자료 또는 분양가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모기지 등을 받는다면 300만 달러 이상도 취득할 수 있다. 실거주용은 송금한도 제한이 없다. 투자용이든 실거주용이든 누적 송금액이 30만 달러가 넘어서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이와 함께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안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역시 3개월 안에 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년마다 해외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등기부등본)을 내야 한다. 아울러 실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해외체류입증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투자용 부동산은 매년 3월말까지 해외부동산투자(임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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