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남녀평등과 나의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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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남녀평등과 나의가치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동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 실패 사례
헌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이기 때문에 하위입법(법률 등)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의 생활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헌법 11조의 평등권은 산술적 평등(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배분적 평등(각자의 제반 여건에 합당한 정도에서의 평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9조 역시 조문 자체에서 하위입법을 통해 집행이 될 것이란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18세 이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여 위헌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으나, 남성의 전유물화되있는 병역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그 어떤 논의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 어떠한 논의도 없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죠.
3. 해결책
제가 보기엔 비교법적으로 성별에 구애없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스라엘)와 대비시켜 서술한다던지, 아니면 조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징병제는 남성에게만 의무가 부과되어 남녀평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모병제나 기타 대체복무 수단을 갖추어서 남성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서술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4. 결론 나의 생각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헌법으로는 이 평등 조건들을 다 무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서로가 평등하다고 느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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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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