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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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 2종)는 구당 40만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25만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 신청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자활특례수급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단 등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사전에납부 받은 경우에 구입신청 가능 공급가격 : 20㎏ 20,000원(판매가격 40,000원의 50% 수준)※ 공급가격은 변동 가능구입한도 : 1인당 월 10㎏(5인이상가족-매월 20㎏ 2포대로 제한)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월 15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주거급여 급여대상자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 급여내용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자가가구´등에 해당하는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현금급여로 지급※ 자가 가구 등의 범위-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 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미등기주택 소유 거주자 - 무허가 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2008년 주거 현금 급여 기준액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36,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주거급여 한도액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현물급여
7,000
12,000
17,000
21,000
25,000
29,000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현금급여 : 생계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 현물급여 : 3년에 1회 이상 주택 수선으로 급여 실시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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