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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저부담고급여의 모순을 낳게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일반 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에 공무원 급여를 중견기업수준대비 95.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안(연초 6.7% 보수인상 : 민관 격차해소분(1.7%) + 민간임금상승율)과 성과상여금 지급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4년까지 100% 수준으로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의 부실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연금수급계획 등 연금재정 현황과 계획, 부실화된 연금기금의 정상화 대책 마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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