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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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협력하여 법준수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행 고용평등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사권과 준사법적 행정구제명령권을 부여한다.
3.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법의 강화를 위한 과제
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근로여성과 그를 대신한 배우자'로 하고 있는 현행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개정한다.
현행의 전일휴직방식외에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종료 후 정상근무로 복귀하는 근무시간단축형 휴직형태를 도입한다.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는 현행의 방식을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적절한 시기에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중의 고용보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에서 일정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도록 한다.
⑵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도입
1995년부터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일반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법제화한다.
⑶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기준을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한다.
보호자의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직장탁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을 강화한다.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영아를 직장에 데리고 와서 보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호자가 인근 보육시설에 영아의 보육을 위탁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가 보조하거나 인근지역의 기업들이 합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⑷ 노동방식의 개선
근무시간의 단축, 탄력적 근무시간 및 형태, 재택근무제 등의 새로운 노동방식을 마련하여 육아, 부모간호 등 가정책임을 가지는 자들이 고용기회와 대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성보호법의 강화를 위한 과제
⑴ 생리휴가제도의 개선
현행법은 생리휴가를 청구없이 무조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므로 생리휴가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도록 개정한다.
앞으로 생리휴가는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근로시간 및 휴일을 비롯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의 개선,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가정생활지원제도의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남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강휴가(또는 가정휴가)로 대체한다.
⑵ 출산휴가의 강화 및 비용의 사회분담화
ILO의 모성보호협약(제103호)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을 최저 12주로 확충한다. 다만, 강제휴가인 산후 6주간을 제외하고는 독일, 일본과 같이 여성근로자가 취업을 원하고 의사가 취업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취업을 허용한다.
출산휴가중의 고용보장과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소득보장은 사회보험 또는 국가의 재정에 의한다.
⑶ 임산부의 근로조건보호의 확충
유산휴가를 인정한다.
임신 중 건강검진휴가를 부여한다.
여성의 모성기능에 위험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으로부터 취업을 금지, 제한한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 시간외 근로금지, 갱내근로금지, 위험유해한 직종에의 취업금지직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⑷ 수유시간규정의 실효성강화
거의 사문화하고 있는 이 규정을 실효화하기 위해서 기업에 수유시설의 설치를 촉구함과 수유시설이 없는 경우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조정 등의 배려조치를 하도록 한다.
⑸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보호의 보장
ILO의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들도 모성보호에 관하여 상근직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여성특별보호제도의 재정비를 의한 과제
⑴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규정을 분리한다.
⑵ 여성의 시간외근로 특별제한규정의 남녀공통보호로의 전환(조건부 폐지)
이 규정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그 타당성과 실익에 대한 논란도 크다. 일본과 같이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허용구분이 명확치 않고 복잡하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여성만에게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에게 동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한다.
⑶ 여성의 야간근로금지규정의 남녀공통보호로의 전환(단계별 폐지)
제1단계: 심야업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여성야간근로금지폐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되, , 법의 실효성을 위해 일본법과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여성의 심야업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단계: 여성만의 야간근로금지규정을 폐지하고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남녀공통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야간근로를 인정하되, 야간근로를 전후하여 최소한 ILO의 제171호 협약과 권고에서 규정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⑷ 여성의 휴일근로금지규정의 남녀공통보호로의 전환(조건부 폐지)
여성만의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현행의 규정을 휴가 및 휴일제도의 강화와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강화를 조건으로 폐지하고 남녀공통의 보호규정을 마련한다
⑸ 여성의 갱내근로금지규정의 예외규정설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여성의 갱내근로를 일체금지하고 있으나, ILO협약(제45호), 독일, 일본의 법과 같이 적용제외규정을 두어서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관리직 여성, 보건 또는 사회복지업무종사자, 그외 심한 육체노동이 요구되지 않고 때때로 직무수행을 위해 갱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의사, 간호사, 기자인 여성 등에 대해서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
⑹ 여성의 위험유해업무에의 취업금지규정의 모성보호규정으로의 개정
노동의학적 검증을 거친 ILO의 협약이나 독일, 일본 등의 법을 참조하여 여성의 모성기능에 위험유해한 물질이나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그 외에는 위험유해업무에 대하여 남녀공통의 보호규정을 마련한다.
⑺ 여성의 귀향여비제공규정의 폐지
여성들에게 보호의 실익이 없으면서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18세 이상의 성인여성들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남녀근로자 모두에 대한 보호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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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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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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