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법적 성질
3. 입증책임의 문제
1).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2).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4. 손해액 산정기준의 문제
1). 판례상 손해액 산정방법
2). 미국의 손해액 산정이론
3). 손해액 산정기준의 다양화
5. 맺음말
2. 법적 성질
3. 입증책임의 문제
1).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2).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4. 손해액 산정기준의 문제
1). 판례상 손해액 산정방법
2). 미국의 손해액 산정이론
3). 손해액 산정기준의 다양화
5. 맺음말
본문내용
일반 소비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5. 맺음말
공정거래법은 전체시장의 관점에서의 경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사업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쟁당국이 공권력을 통해 시장의 경쟁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당사자에 의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소제도는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입증이 곤란한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원은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입증이 다소 곤란하더라도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합리적으로 추산되는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종 경제분석이나 통계수치 등을 근거로 저작권법(제125조)과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의 규정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손해액에 관한 합리적인 추정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공정거래법은 전체시장의 관점에서의 경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사업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쟁당국이 공권력을 통해 시장의 경쟁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당사자에 의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소제도는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입증이 곤란한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원은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입증이 다소 곤란하더라도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합리적으로 추산되는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종 경제분석이나 통계수치 등을 근거로 저작권법(제125조)과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의 규정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손해액에 관한 합리적인 추정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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