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만원 업무보증시 : 475,000원
- 협회에 업무보증 설정 방법
· 중앙회(02-556-7772,1588-7772)나 각지부·지회에 전화를 하면 협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증을 해드립니다.
- 협회 공제 가입절차
· 공인중개사(공제청약서, 공제료 납입) → 협회(공제증서,영수증 발급) → 공인중개사(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 단, 협회공제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줌 → 공인중개사(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증빙서류 게시)
ㅇ 등록증교부
-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ㅇ 인장등록
- 등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하여야 할 인장
·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
·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ㅇ 업무의 개시
- 업무 개시
ㅇ 사업자등록신청
-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 협회에 업무보증 설정 방법
· 중앙회(02-556-7772,1588-7772)나 각지부·지회에 전화를 하면 협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증을 해드립니다.
- 협회 공제 가입절차
· 공인중개사(공제청약서, 공제료 납입) → 협회(공제증서,영수증 발급) → 공인중개사(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 단, 협회공제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줌 → 공인중개사(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증빙서류 게시)
ㅇ 등록증교부
-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ㅇ 인장등록
- 등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하여야 할 인장
·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
·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ㅇ 업무의 개시
- 업무 개시
ㅇ 사업자등록신청
-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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