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족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인정조사 :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
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희망급여 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과와 조사자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 인정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Ⅵ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비급여 항목비용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15%(경감시 7.5%)
○ 시설급여 : 20%(경감시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 50% 경감
1) 재가급여 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2) 시설급여 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수급권자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월 한도액 초과 비용
○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
총 비 용
27,500원
18,000원
15,000원
48,300원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5,500원
3,600
3,000원
9,66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750원
1,800원
1,500원
4,830원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20%
공단 8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국가지자체 100%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가지자체 90%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공단 90%
비급여 항목 비용
○ 급여이용자의 식사 재료비
○ 이ㆍ미용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Ⅶ
의사소견서 발급 및 비용 청구 지급
의사소견서 필요성
○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 보완 … 등급판정 심의자료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의료적 유의사항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는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 의료시설 취약지역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① 방문조사결과 중증등급(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② 방문조사결과 중등증등급(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이동”이 불가능한자
의사소견서 발급할 수 있는 자
○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지역보건법」상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소속 의사,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및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 : 27,500원
○ 공단 청구금액 및 본인일부부담금
발급의뢰서 자격
공단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비고
- 일반가입자
22,000원(80%)
5,500원(20%)
신청인 내원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 의료급여자
24,750원(90%)
2,750원(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500원(100%)
무 료(면제)
※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비용 청구 :
○ 전자문서 교환방식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접속하여 청구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서면청구 :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로 우편청구
※ 의사소견서 청구시효 기간 및 의사소견서 보존기간 : 3년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족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인정조사 :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
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희망급여 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과와 조사자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 인정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Ⅵ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비급여 항목비용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15%(경감시 7.5%)
○ 시설급여 : 20%(경감시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 50% 경감
1) 재가급여 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2) 시설급여 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수급권자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월 한도액 초과 비용
○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
총 비 용
27,500원
18,000원
15,000원
48,300원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5,500원
3,600
3,000원
9,66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750원
1,800원
1,500원
4,830원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20%
공단 8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국가지자체 100%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가지자체 90%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공단 90%
비급여 항목 비용
○ 급여이용자의 식사 재료비
○ 이ㆍ미용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Ⅶ
의사소견서 발급 및 비용 청구 지급
의사소견서 필요성
○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 보완 … 등급판정 심의자료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의료적 유의사항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는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 의료시설 취약지역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① 방문조사결과 중증등급(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② 방문조사결과 중등증등급(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이동”이 불가능한자
의사소견서 발급할 수 있는 자
○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지역보건법」상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소속 의사,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및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 : 27,500원
○ 공단 청구금액 및 본인일부부담금
발급의뢰서 자격
공단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비고
- 일반가입자
22,000원(80%)
5,500원(20%)
신청인 내원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 의료급여자
24,750원(90%)
2,750원(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500원(100%)
무 료(면제)
※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비용 청구 :
○ 전자문서 교환방식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접속하여 청구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서면청구 :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로 우편청구
※ 의사소견서 청구시효 기간 및 의사소견서 보존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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