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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는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였다. 정권은 관행에 편승한 현직 판사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빌미로 사법부에 타격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 날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이 사표 낸 것을 시작으로 사표 행렬은 전국으로 번져 153명의 법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사법권 수호’를 내세운 법원과 ‘엄격한 법 집행’을 내세운 검찰은 구속영장의 기각, 재신청, 기각을 되풀이하며 극한으로 대립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 고려대 법대 졸업 및 동 대학원 법학과 헌법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헌법학』,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등의 저서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음.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 고려대 법대 졸업 및 동 대학원 법학과 헌법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헌법학』,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등의 저서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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