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1,2급 문제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방화관리자1,2급 예상문제

본문내용


128. ㉠
129. ㉢ ※보상식은 차동/정온식과 함께 열감지 방식
130. ㉠
131. ㉣ ※ P형과 R형 구분은 수신기
132. ㉡ ※지하 제외 5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 1m떨어진곳에서 90폰(phone)이상
133. ㉢ ※평상시 적색등 점등 유지
134. ㉠ ※청각장애우를 위한 설비이다
135. ㉢ ※경보설비:1.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3.비상방송설비 4.누전경보기 5.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6.자동화재속보설비 7.가스누설경보기 8.통합감시시설
136. ㉠ ※피난설비 : 1.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2.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3.유도등, 및 유도 표지 4.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37. ㉣
138. ㉣
139. ㉡ ※구성품 : 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
140. ㉣ ※노유자시설에 간이완강기는 부적합
141. ㉣ ※ 피난구 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통로 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142. ㉡ ※ 피난구 유도등 1.5m이상 설치, 30m에서 쉽게 식별/통로 유도등 1.0m이하 설치, 벽에서 0.5m 바닥에서 1m에서 1Lx이상/객석 유도등 4m 마다 설치, 0.2Lx이상
143. ㉡ ※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은 60분
144.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면 안된다
145. ㉡
146. ㉢ ※20㎤이상~ 40㎤미만 : 1개/40㎤이상~100㎤미만 : 2개/100㎤이상 : 3개
147. ㉠ 4.5 ※소화용수설비는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40m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148.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소화용수설비
149. ㉢ ※소화활동설비 : 1.제연설비 2.연결송수관설비 3.연결살수설비 4.비상콘센트설비 5.무선통신보조설비 6.연소방지
설비
150. ㉣
151. ㉣ ※스프링클러설치시 12.5Pa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 30,000㎡
158. ㉡ 5 X 2.6 = 13㎥※ 옥내소화전 수원의용량 = N(소화전의 수, 최대5개) X 2.6㎥/옥외소화전 수원의용량 = N(소화전의 수, 최대2개) X 7.0㎥
159. ㉢ ※(1) 2개이상 건물 금지, 2개이상 층 금지(500㎡이하에선 허용) (2) 하나의 경계구역 600㎡이하 (3) 한변의 길이 50m이하 (4)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 1,000㎡이하 (5) 지하구 또는 터널 700m이하 (6) 수직경계구역 45m 이하
160. ㉠
161. ㉠
162. ㉣
163. ㉢ ※2년
164. ㉡
165. ㉣ ※ 공사 및 정비업무의 중점사항 ※
1) 펌프의 수시기동 (1) 원인 : 체크벨브 역류, By-pass벨브 열림 으로 충압펌프 기동 (2) 해결 : 벨브에 이물질 제거, 누수 부위 수리
2) 배관 압력관련 (1) 사용압력이 1.05MPa이하는 1.4MPa이상으로 1.05MPa이상은0.35MPa을 더한압력으로 수압시험 (2) 배관을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고 저층부와 고층부에 각각 따로 펌프 설치
3) 펌프 성능시험 (1) 유량계 규격 : 정격유량의 175%측정 (2) 정격운전 : 정격유량 100%에서 정격 양정 100% 이상 (3) 과부하 운전(성능시험) : 정격유량 150%에서 정격 양정 65%이상 (4) 체절운전 : 유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격 양정 140%미만
4) 릴리프 벨브 : 관내수압 조절, 펌프손상방지
5) 흡입배관 : 편심형패듀서를 사용하여 상부를 수평으로 맞춤 6) 동파방지 대책 7) 소화전함 : 11층 이상 높이 350mm이상, 11층 미만 높이 250mm이상 8) 배관의 Flushing(배수): 배관설치 공사 완료후 배관속에 있는 이물질 제거 0.5MPa이상으로 10분이상 9) 템퍼스위치 : 벨브 개폐상태 확인용 스위치(S/W) 10) 주차장에서 배관 : 주행부분 2,300mm이상, 주차부분 2,100mm이상 11) 배관표면 및 배관 보온재표면색상 : 적색
166. ㉢ ※종합정밀점검 대상만 6개월이 되는달에 실시하고 그 밖의 대상은 연중 실시
167. ㉢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168. ㉣
169. ㉢
170. ㉢
171.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시설물을 설치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시도 동일
172. ㉡ ※위치표시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173. ㉠ ※ 즉시교체
174. ㉠
175. ㉡
176. ㉣
177. ㉢ ※소방대상물의 전 종사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78. ㉢
179. ㉢
180. ㉢
181. ㉠
182. ㉡
183. ㉢
184. ㉢ ※준비물은 사전에 준비한다.
185. ㉠
186. ㉣ ※명령지휘 등 용어는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87. ㉡
188. ㉢ ※고정식설비를 위주로 할 것
189.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0.8 ~ 15m 높이에 설치/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P형 1급 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한다
190. ㉣
191. ㉢ ※[심폐소생술 순서] 주변 안전확보/의식 유무 확인/주변에 도움 요청, 119신고/환자의 자세 확보/기도확보/유지(두부후굴/하악거상법)/호흡확인 10초내 확인/호흡이 없는 경우 2회 구조 호흡/심폐소생술 실시
192. ㉢
193. ㉣※출혈성쇼크상태에서는 혈압이 강하
194. ㉣ ※혈압이 점점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하고 차가워짐
195. ㉡ ※1도(표피화상) : 피부외증, 홍반, 흉터 없음/2도(부분층화상) : 피부내증, 표피 얼룩, 수포, 진물, 흉터/3도(전층화상) : 피부 전층 손상, 매끈, 회색 또는 검은색, 건조, 통증없음
196. ㉢ ※부목을 대어 단단하게 고정하는것은 금한다
197. ㉣
198. ㉣
199. ㉠
200. ㉡
201. ㉡
202 ㉣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954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