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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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중배상금지 판례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Ⅲ. 이중배상금지의 연혁
(1) 국가배상 법
(2)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

Ⅳ.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 여부
1.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2.학설의 대립
(1)긍정설
(2)부정설
3.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
4. 소 결

Ⅴ. 국가배상 법 제 2조 제 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여부
(1)절차상의 합헌성여부
(2)내용상의 합헌성여부

2.헌법 제 29조 제 2항의 위헌상태 해결 방안
(1)헌법 개정을 통한 위헌성 해소
(2)위헌법률심판을 통한 위헌성 해소
(3)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법

Ⅵ. 최근 개정된 국가배상 법 개정안을 통해 생각해 보는 바람직한 개정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률심판을 통해 위헌 선언을 하는 방안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설은 대체로 이를 긍정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6.13 94헌바20에서 헌법 규범 간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화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때 인정되는 헌법규범 상화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헌법규정의 일부분에 대한 위헌심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학설에 의하면 위헌성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헌법규정 일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3)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법 : 현행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이하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그 실질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의한 헌법소원을 통해 그 위헌성을 확인 할 수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경우 그 대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과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규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Ⅵ. 최근 개정된 국가배상 법 개정안을 통해 생각해 보는 바람직한 개정방향 및 결론
위 규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드는 또 다른 근거로는 군인, 군속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 사고가 많아서 국고손실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 내지 방지함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발언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하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적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을 제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처해왔다. 즉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숙직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연금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1979. 1.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77다2389)는 판결,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 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1994. 12. 29. 헌바1)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헌성 논의를 바탕으로 2005.7.13일에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 단서가 조금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로는 전투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여, 전투, 훈련 외의 일반직무로 인한 순직, 공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배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오던 경찰공무원의 보상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상의 직무관련 규정을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규정함으로서 헌법과 최대한 근접하게 수정하여 이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의가 일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제한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차별해소가 주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전투, 훈련 등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여 전투, 훈련을 예시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하위법률인 국가배상법이‘기타 직무집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해서 제한해석이 가능할 지 의문이며, 한편‘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이라는 표현에서치안유지’만을 삭제하는 것도 국방과 치안유지가 실제로는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삭제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국가배상법이 개정됨으로써 향후 헌법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위 국가배상법 개정은 비록 국가의 재정상 이유로 미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는 환영 할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위 조항에 대한 본질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한 뒤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 문현, 「헌법 개정의 한계 및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사례연구 헌법, 14면
2) 김 선택, “형식적인 헌법의 실질적 위헌성에 대한 재판-위헌적 헌법 규범의 성립 가능성과 사법 심사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제 32집(1996),329면 이하(351)
3) 계 희열, 「헌법학(상)」,1995, 108면
4) 권 영성, 신판헌법학원론, 1994, 114면
5) 정 연주,「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공법연구 제 19집, 1991, 127면 이
6) 허영, 한국 헌법 론, 1994,554-555
7) 홍정선,「국가 배상 청구권의 강화와 국가 배상 청구권의 개정」,고시계 1996년 4월 77면 이하;
- 참고사이트 -
1)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dic.naver.com/?frm=nt
2) 다음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dajungspace/20007897652
3)구글참조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sunconn&folder=2&list_id=46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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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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