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한장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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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4용지 한장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약바람

본문내용

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에 관해서는 김원홍, 2004 총선,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여성개발원의 제 17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할 것,
현재와 같은 금권과 조직동원의 선거문화 아래서 상향식 공천제는 그 부작용 때문에 경선제 자체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계는 경선공영제를 도입하여 경선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동시선거로 개편하고, 경선비용을 전액 정당에서 제공하는 경선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선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중앙당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5. 국고보조금의 개혁 :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한국정치의 문제를 거론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정당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폐쇄적이고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문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정당이 아닌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 여성이 국회 및 지방의회에 출마하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과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선거문화와 정당지원 체계 하에서는 자금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당에서는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없이 여성정치후보자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로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훈련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으나 우선 국고보조금 중 10% 이상을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계는 정당의 정책생산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30%이상을 정책연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6. 정당내 여성참여 활성화 - 정당법 관련
정당 내 주요 당직 및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는 여성의 각급 의회 진출과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정치감각을 습득하고 자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고위당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정당에의 여성참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들은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타 부서나 타 위원회에는 여성당료나 위원들이 극소수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절대수 부족과 특정부서의 편중현상은 여성들이 주요당무나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공직선거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각 정당은 각급 당직 및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하여 여성이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인사위원회, 예결위원회,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 등 인사 및 공직후보 공천과 관련한 조직의 구성에서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7.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이다. 정치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치는 계속해서 범법자들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다. 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성들이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검증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고,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여성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후원금을 모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하나의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1회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수표·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는 선관위안을 지지한다.
위에서 총선여성연대에서 요구하는 제도적인 보완점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여성들의 참여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성참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참여 확대 역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권익을 향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성들의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저대표성을 극복하며 민주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국정치를 개혁하는데 새로운 대체인력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는 여성들만의 주장이 아닌 정치개혁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도종(2003), "바람직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연구", 2003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원홍, 김민정,(2002) 「정당의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국회여성위원회
김원홍, 김은경(2003). "2004 총선,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제 17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문
박숙자(200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법의 정비",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연구센타 학술회의 자료집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8),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선거, 정당, 정치자금)
한국여성개발원(2001), 「한국여성」, 제18호, 2001. 3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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