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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답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문제
세법개론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문제
세법개론
회계학
본문내용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③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⑤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주로부터 수권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②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에 대하여 영업주 A는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위 ②의 경우 영업주 A가 甲이 자신의 지배인임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창설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회사의 합병등기에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상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③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⑤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주로부터 수권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②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에 대하여 영업주 A는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위 ②의 경우 영업주 A가 甲이 자신의 지배인임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창설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회사의 합병등기에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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