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천연기념물 조사보고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종류 동물 식물 광물 천연보호구역 지정기준 유래 및 배경 진돗개 황새 고씨굴 보조관리의 문제점 개선방향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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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연기념물 조사보고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종류 동물 식물 광물 천연보호구역 지정기준 유래 및 배경 진돗개 황새 고씨굴 보조관리의 문제점 개선방향 보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천연기념물 (天然記念物) 정의

Ⅱ. 천연기념물 지정기준과 그 종류
2-1) 동 물
(1) 지정기준
(2) 종류
2-2) 식 물
(1) 지정기준
(2) 종류
2-3) 광 물
2-4) 천연보호구역

3. 천연기념물의 유래 및 배경
3-1) [동물] 진도의 진돗개 - 천연기념물 제53호 (1962. 12. 03 지정)
3-2) [동물] 황새 -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 5. 30 지정)
3-3) [식물] 속리산의 정이품송 - 천연기념물 제103호
3-4) [식물] 용문사의 은행나무 - 천연기념물 제30호(1962. 12. 03 지정)
3-5) [광물] 영월 고씨굴 - 천연기념물 제219호(1969. 6. 4 지정)

4.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1) 법체계
4-2) 행정조직
4-3) 발굴 및 지정
4-4) 대국민 홍보 및 인식의 전환
4-5) 전문 인력의 부족

5. 천연기념물의 보호정책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민간단체나 관련 전문가가 학술적 가치 또는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종(種)보존을 위해 발굴하는 경우를 통하여 확보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연유산 및 자연의 총량 전수 조사로 개략적인 지정 가능한 자료를 파악하여 자료를 함축, 구체화하여 문화재위원의 최종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심의를 거처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의 경우 대부분 방대한 자연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찰을 요하며,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4-4) 대국민 홍보 및 인식의 전환 :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홍보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대부분 자연물로서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희소성으로 애호가나 수집가의 기호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존에 동참하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국민은 물론 자연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쉽게 천연기념물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국민 홍보에는 우선 천연기념물을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며, 이의 방법으로는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들을 통한 홍보가 주가 될 것이며,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방대한 종류와 많은 면적의 보호구역, 자연경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차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이 필수적이며 국가에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려와 함께 현재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관리인제도를 활성화 하여 실비, 보상지원 운영하고 민간단체, 관련학과, 마을주민 등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4-5) 전문 인력의 부족 : 문화재청의 경우 천연기념물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체의4%정도이며, 일선 시군구에서는 더욱 빈번한 인사이동, 문화재보수 업무에 사실상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천연기념물의 종류를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방대한 자료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연문화재 전체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연유산의 성격이 유형에 맞게 분리하여 적정인력을 적소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지정의 최소 기구인 도 단위정도엔 최소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인력 혹은 전문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 혹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력충원이 빠른 시간에 충원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담당직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연유산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천연기념물의 보호정책
천연기념물은 일단 파괴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즉 재생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한국은 문화재보호법과 국립공원법의 두 가지의 법이 있어 천연기념물을 보존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며, 자연보호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주요관광지에 게시하고 이들의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생태계의 유지와 보존에서 출발해야 한다. 보존되어야 할 식물들이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철새의 장기적인 도래지에 이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생태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각종 공해와 편의 위주의 시설들은 생태계를 압박한다. 조용하고 깨끗한 공기와 강물이 살아 있는 생태계 속의 분위기에서 우리의 삶이 살찌우게 됨은 물론이고 이런 바탕이 이뤄지는 곳에서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게 한다.
둘째, 자연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는 마음가짐이다. 옛 신라의 화랑들도 산천을 찾아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했었다. 우리 민족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자연과 접하기를 좋아했고, 이를 아끼는 마음씨가 풍부한 민족이었으나 근세의 잦은 외침과 또 8.15와 6.25를 통하여 자연 사랑의 열기가 다소 식어진 것 같다.
자연 사랑의 국민정신으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겠고, 이것은 국가적.지방적 차원과 가정.학교.사회적 차원의 역할이 포함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간 부모가 아이에게 자연보호에 관한 당위성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아예 자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 자연의 파괴에 심히 우려하는 생활태도가 습관화되도록 철저한 교육이 요망된다.
셋째, 이들의 가치와 존재를 홍보하는 일이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백송은 천연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고 어디쯤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한강의 황쏘가리는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강고유의 특산 어종인데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일반인에게 이를 알리는 홍보가 없다.
자연의 파괴는 의식과 무의식에서도 가해지는 것이다. 이 무의식 속에서 범해지는 자연의 파괴와 천연기념물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
Ⅵ. 결 론
천연기념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문화재로서 진귀성, 고유성, 특수성, 특수성, 분포성, 역사성 등을 지닌 학술적 자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들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연문화재가 개발에 따른 생태계적파괴와 환경오염과 같은 인간간섭에 의해 자연유산인 생물의 멸종과 훼손, 파괴와 멸실 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존을 위한 엄격한 법적 집행력과 관리 체제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난개발 억제와 공해 및 오염원을 없애는 국가정책전환이 수반되어야하겠고 국민적 보존의식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귀중한 자연문화재는 우리민족의 얼과 정신이 깃든 자연유산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계속 보존, 전승될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잘 보존관리 하여 다음세대에 물려줄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존재하는 천연기념물은 어디에 어떤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는지 홍보를 통하여 널리 자랑하고 우리가 보다 더 접하기 쉽게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관광자원론 / 김홍운 / 일신사
관광자원론 / 관광개발연구회 / 기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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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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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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