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정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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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정에 대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결혼생활
2.부모-자녀관계
3.일과 가족의 양립
4.이혼에 대한 이해
5.가족관련 법과 정책

본문내용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
다른자원, 장애요인이 영향을 미침)
*유책주의=1985까지(혼인파경 책임자 이혼소송불가)
파탄주의(책임에 관계없이 더 이상 혼인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이혼 허가, 1990년대)
-이혼증가의 원인
①가족형태,가치관 변화
핵가족,부부관계 중시
가족관계-개인행복 필요요소,실솨적,개인주의적 가치관
②사회적 인식변화
불행한 결혼생활로부터 해방
자기발견의 기회-개방적,긍정적 시각
법적-무결점이혼법(배우자 무결점, 조정 가능성 없으면 이혼허용)
*이혼허용적:남>여, 어리다>늙다
*이혼고려한적 있다. 44%-자녀장애 44.3%
다른부부도 문제소지32%
이런 배우자12.3%
③여자지위향상,의식변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심리적 독립성
경제력+불합리,불편등함에 문제제기(여66%)
여자 평등의식, 남자 가부장적의식, 06년 황혼이혼 19.2%
이혼시 20대 미만 자녀 두고잇음 70.3%
여자>남자, 자녀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
모두 자신들이 키우기 희망 70%
④법제상 변화
조선시대:제한주의
1915-1부1처제 명시
1918-처의 이혼 청구권 인정
1923-현의이혼제도 명문화
1958-민법(3가지 유형 이혼제도)
1989개정-개산분할청구권(이혼 후 2년 내)
여자가사노동가치 인정-최근 50%경향
남편국민연금-이혼부인에게 절반 가량
혼인기간 5년이상,결혼기간 비례
부인 재혼시에도 계속지급
면접교섭권 신설,자녀양육권 선택
자녀친권행사-부부합의하에 조정
⑤사회적,도덕적 영향력 약화
낙인,자신의 가치판단
⑥사회화과정의 문제
가정교육 부재, 공동생활 적응 실패
*이혼 숙려기간-협의이혼부부
양육자녀 유-3개월, 무-1개월
가정법원 이혼 의사확인 필요
07년 11월 개정:양육자 결정, 비용, 면접교섭권
자녀에게도 인정, 아동이익 최우선원칙(un)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재산 명의자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보호(취소 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08년 활혼이혼 23%
(성격-경제)
<5.가족 관련 법과 정책>
-헌법 1948.7.17공포
제34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업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982.10 8차개헌시)
제36조 개인의 존업과,,,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87년 10월 개정시
-민법 (Civil Act/Civil Code):유리 실제 생활과 가장 밀접,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가족법
가족생활의 행위기중, 가족생활 갈등, 분쟁의 해결기준,
시대,사회변화에 따라 변화, 발전,
가부장적-여자법적지위향상, 양성평등방향으로
1948부터 10년간 작업, 1958공포,1960.1.1 시행
대한민국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
민법 한동안 일제시대것 사용 /60년 신민법으로
1977-일부개정,여전히 남녀차별 조항 유지
1989-대폭개정, 91년 1월 시행,새로운 가족법 시행
2005년 3월 개정-호주제폐지 2008년 시행
민법:국민들에게 일상행활의 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제시
법관에게 분쟁의 해결기준을 주는 재판규범.
전통적 윤리,관습,문화,사생활(민주적기초 유념)
개정가족법:부부중신의 평등한 가족제도 만드는데 주안점
└호주제개선(상속→승계제) -05년폐지
친족범위, 상속,부부관계
1.친족
①8촌이내의 혈족(친가+외가 모두)
)과거 부8촌까지,모4촌까지 친족)
②인척(혼인함으로서 생기는 친족관계)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
③재혼과 친족관계
(과거:남편(사망)-아내:친정 호적으로/재혼시 시가족과 인척)
남편-아내(사망):남편 재혼시 전처 장인,장모와 친족관계 유지)
(현재:부부 한쪽 사망시,재혼하면 종전 시가나 처가와 인척관계 소멸)
2.부부중심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①동거장소:부부협의로 결정
협의 불가시-가정법원
②공동생활비용:부부공동부담
③친권행사:부부공동 행사
현의불가시-가정법원
④생모나 이혼모
과거:친권자가 부 중심으로 결정됨/부와 부부관계있는 모
현재:부모이혼시 협의/모도 친권자 가능
혼인 외 자녀 생모가 친권가
⑤면접교섭권:이혼 후 양육권 없는 부나 모
(자녀 입장의 면접교섭권-08년~)
⑥재산 분할청구권:부부공동 노력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몫을 청구
※부부재산계약제:민법 제29조
부부가 결혼하기 전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에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이혼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사전에 양정하는것.
결혼 후 약정과 달리 재산 관리 및 퍼분코자
하는 쪽은 배우자 동의+법원의 허가 필요
(필요하다 결혼3년↓ 57.5%/ 20년 82.5%
이혼교려중 100% .전반적 남자55.8%. 여자 89.8%)
3.상속제도
①결혼 여부 상관없이 자녀 균등 1.0
배우자는 남편,아내 상관없어.1.5
②상속인 벙위 4촌이내
③배우자 사망시 무자녀시 부모에게도
살아있는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 부모와 공동 상속
④기여분제도:상속인 자녀둥 부모부양자거나 재산형성과정,
유지관리 공로있는자 에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
⑤ 재산 상속권 주장자 없을 때
봉양,부양,간호자(사실상 배우자나 양자)가 청구시
가정법원이 전부나 일부 줄 수 있도록 심판.
※부부간의 재산약정과 계약취소건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제
※부부별산제:결혼 생활중
자신명의 재산-자신의 소유
주택,토지 등 부부 일방 명의라도
공동협력한 재산이면 부부공유재산
※상속포기시:피상속인 적극재산.소극재산(채무)도 승계안함
4.민주적 평등한 가족관계 구성
2007년 4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①가족구성원 모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됨
②자녀는 부의 성과 본 따르는 원칙
혼인당사자 혼인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모의 것 따르기로 합의시
그 자녀는 출생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잇음
성의 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모나 부,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받아 성과본 변경
③친양자제도
만15세미만자녀,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통해
친양자는 혼인주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까 모두 소멸됨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입양
재혼 부부지속기간 1년 이상, 이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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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7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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