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전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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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유출전적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용이 바뀐 것은()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대전회통≫을 통해 하나의 제도가 조선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육부 분류(六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법제에 비추어볼 때,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던 법조문을 그대로 담고 있어 당시 사회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전(吏典)이 내명부·외명부·경관직(京官職)·봉조하(奉朝賀)·내시부·잡직·외관직·토관직(土官職)·경아전(京衙前)·취재(取才)·천거·제과(諸科)·제수(除授)·한품서용(限品敍用)·고신(告身)·서경(署經)·정안(政案)·해유(解由)·포폄(褒貶)·고과(考課)·녹패(祿牌)·차정(差定)·체아(遞兒)·노인직·추증·증시(贈諡)·급가(給暇)·개명(改名)·상피(相避)·향리(鄕吏)·잡령(雜令) 등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전(戶典)은 경비(經費)·호적(戶籍)·양전(量田)·적전(籍田)·녹과(祿科)·제전(諸田)·전택(田宅)·급조가지(給造家地)·무농(務農)·잠실(蠶室)·창고(倉庫)·회계(會計)·지공(支供)·해유·병선재량(兵船載糧)·어염(魚鹽)·외관공급(外官供給)·수세(收稅)·조전(漕轉)·세공(稅貢)·잡세(雜稅)·국폐(國幣)·장권(奬勸)·비황(備荒)·매매한(賣買限)·징채(徵債)·진헌(進獻)·요부(賦)·잡령(雜令)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禮典)은 제과(諸科)·의장(儀章)·생도(生徒)·오복(五服)·의주(儀註)·연향(宴享)·조의(朝儀)·사대(事大)·대사객(待使客)·제례(祭禮)·봉심(奉審)·치제(致祭)·진폐(陳弊)·봉사(奉祀)·급가·입후(立後)·혼가(婚嫁)·상장(喪葬)·취재(取才)·새보(璽寶)·용인(用印)·의첩(依牒)·장문서(藏文書)·장권·반빙(頒氷)·혜휼(惠恤)·아속악(雅俗樂)·선상(選上)·도승(度僧)·사사(寺社)·참알(參謁)·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경외관회좌(京外官會坐)·청대(請臺)·잡령·용문자식(用文字式)·문무관4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문무관5품이하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당상관처고신식(堂上官妻告身式)·3품이하처고신식(三品以下妻告身式)·홍패식(紅牌式)·백패식(白牌式)·잡과백패식(雜科白牌式)·녹패식(祿牌式)·추증식(追贈式)·향리면역사패식(鄕吏免役賜牌式)·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계본식(啓本式)·계목식(啓目式)·평관식(平關式)·첩정식(牒呈式)·첩식(帖式)·입법출의첩식(立法出依牒式)·기복출의첩식(起復出依牒式)·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도첩식(度牒式)·입안식(立案式)·감합식(勘合式)·호구식(戶口式)·준호구식(准戶口式) 등 6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병전(兵典)은 경관직·잡직·외관직·토관직·경아전·반당(伴)·외아전(外衙前)·군관·역마·초료(草料)·시취(試取)·번차도목(番次都目)·군사급사(軍士給仕)·제도병선(諸道兵船)·무과·고신·포폄·입직(入直)·척간(擲奸)·행순(行巡)·계성기(啓省記)·문개폐(門開閉)·시위(侍衛)·첩고(疊鼓)·첩종(疊鍾)·부신(符信)·교열(敎閱)·속위(屬衛)·명부(名簿)·번상(番上)·유방(留防)·급보(給保)·성적(成籍)·군사환속(軍士還屬)·복호(復戶)·면역(免役)·급가·구휼(救恤)·성보(城堡)·군기(軍器)·병선(兵船)·봉수(烽燧)·구목(廐牧)·적추(積芻)·호선(護船)·영송(迎送)·노인(路引)·역로(驛路)·개화(改火)·금화(禁火)·잡류(雜類)·용형(用刑)·잡령 등 5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전(刑典)은 용률(用律)·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추단(推斷)·금형일(禁刑日)·남형(濫刑)·위조(僞造)·휼수(恤囚)·도망(逃亡)·재백정단취(才白丁團聚)·포도(捕盜)·장도(贓盜)·원악향리(元惡鄕吏)·은전대용(銀錢代用)·죄범준계(罪犯準計)·고존장(告尊長)·금제(禁制)·소원(訴寃)·정송(停訟)·천첩(賤妾)·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공천(公賤)·사천(私賤)·천취비산(賤娶婢産)·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근수(隨)·제사차비노근수노정액(諸司差備奴隨奴定額)·외노비(外奴婢)·살옥(殺獄)·검험(檢驗)·간범(姦犯)·사령(赦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청리(聽理)·문기(文記)·잡령·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등 3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공전(工典)은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원우(院宇)·주거(舟車)·재식(栽植)·철장(鐵場)·시장(柴場)·보물(寶物)·경역리(京役吏)·잡령·공장(工匠)·경공장(京工匠)·외공장(外工匠) 등의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총 228개 조목을 육전으로 각각 나누어 편집한 것이다.
≪대전회통≫은 1870년(고종 7)에 보간(補刊)된 것을 비롯, 경외(京外)에서 모두 4회 인간(印刊)되었다. 그 뒤 1907년 민간인 장도(張燾)에 의해 반 양장으로 출판되기도 했으며, 1913년 조선고서간행회에 의해 양장으로, 1938년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의해 양장으로 출간된 바 있다. 1960년에는 고려대학교 한국고전국역위원회에 의해 국역되기도 하였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
현재 일본에는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와 \'보인소 의궤\' 등 총 72종의 조선왕실의궤가 있다고 한다.
이중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는
1895년 10월 8일 일본공사 미우라 등 일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시해된 뒤 치러진
명성황후의 국장 기록을 모두 4권에 싣고 있다.
명성황후의 국장은 시신이 불에 태워져 유해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입던 옷을 시신삼아 치러야 했다.
게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2년간 장례를 진행하지 못했다.
의궤는 2년 2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명성황후의 국장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는 역대 조선왕실에서 가장 오래 걸린 국장이다.
그래서 이 의궤는 조선시대 제작된 국장도감의궤 중 가장 길다.
현재 일본 궁내청 일황궁 서릉부에 보관되어 있는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최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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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0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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