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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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중간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발기인의 책임>

Ⅰ. 서
Ⅱ. 회사가 성립된 경우의 책임
Ⅲ. 회사가 불성립 된 경우의 책임


<1인회사>
Ⅰ. 의의
Ⅱ. 주주총회운영상의 하자


<회사의 권리능력>
Ⅰ. 서
Ⅱ. 성질에 의한 제한
Ⅲ. 법률에 의한 제한
Ⅳ. 목적에 의한 제한


<위장납입>
Ⅰ. 의의
Ⅱ. 위장납입의 효력
Ⅲ. 회사설립의 효력
Ⅳ.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설립중의 회사>
Ⅰ. 의의
Ⅱ. 발기인의 권한범위
Ⅲ. 승계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


<설립비용>
Ⅰ. 서
Ⅱ. 설립비용의 내부적 부담관계
Ⅲ. 설립비용의 외부적 부담관계


<주식양도>
Ⅰ.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Ⅲ. 통지 또는 승낙의 대항력과 명의개서의 대항력의 관계


<명의개서>
Ⅰ. 의의
Ⅱ. 명의개서의 효력
Ⅲ. 명의개서미필주주
Ⅳ. 명의개서지체중의 이익귀속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Ⅱ. 요건
Ⅲ.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약술정리>
· 자본충실의 원칙
·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우선주
·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 주주평등의 원칙

본문내용

부당하게 거절되면 주식양수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명의개서를 부당거절 한 이사나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직접적인 구제수단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위의 구제수단들은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므로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방안으로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직접적 구제수단을 인정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부정설은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로 주주명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며, 긍정설은 직접적 구제를 인정하는 견해로 명의개서제도는 사무처리를 편리하게 하려는 기술적 요청에 의한 제도로 이를 절대적으로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Ⅳ. 명의개서지체중의 이익귀속
1. 문제의 소재
주식이 양도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가 이익배당을 한다면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양도인에게 이를 부여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배당금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총설의 태도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광의의 실기주
광의의 실기주란 명의개서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 양도인에게 이익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양수인의 보유주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익배당금 등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인이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협의의 실기주
협의의 실기주란 명의개서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 회사가 신주를 양도인에게 배정한 경우 그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이 또한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어떤 법리에 의해 신주에 관한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이 대립하나 양수인에게는 사무관리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준사무관리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식을 양도한 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권의 점유에 인정되는 권리추정력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Ⅱ. 요건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식이 유효할 것, 둘째 주식의 양도방법을 구비할 것, 셋째 양도인이 무권리자 일 것, 넷째 주권의 취득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Ⅲ.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1. 의의
주권의 제권판결이란 주주가 주권을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아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권판결 이후에 주권을 선의취득 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제권판결 이전에 제3자가 주권을 선의취득 한 경우 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 가운데 누구를 주주로 인정 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은 제권판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선의취득자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견해이고, 선의취득자우선설은 주권의 유통성 보호를 근거로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례
판례는 제권판결 이전에 주권을 선의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약술정리>
· 자본충실의 원칙
주식회사의 자본과 관련하여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라는 자본의 3원칙이 있다.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회사가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의 순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유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원칙은 회사의 유지에도 기여하지만, 제3자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갖는 주금납입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권이 언제 주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인데, 주권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주권거래의 안전을 언제부터 보호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작성시설은 주권이 요건을 구비하여 작성된 때, 발생시설은 누군가에게 교부시, 교부시설은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시를 기준으로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판례는 주주에게 교수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 교부시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 우선주
우선주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주주권 가운데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자익권에 한정되며, 우선한다는 의미는 이익배당 비율이 아닌 순서에서의 우선이라는 점이다.
·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상법은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간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검토해 보건대, 주주는 주식양도를 통하여 출자 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다른 주주와 평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적 이념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결의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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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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