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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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구주제:
제1문: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제2문: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가. 제1문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I. 問題의 所在

II. 條例의 制定行爲가 憲法訴願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헌법 제107조
1. 문제점
2. 헌법 제107조 2항의 문제
3. 헌법재판소 판례
4. 대법원 판례
5. 司案의 境遇

Ⅲ. 條例의 法律留保原則 違反여부
헌법 제117조
1. 조례제정사항인지 여부
2.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여부
3. 위임법령의 위임한계 일탈 여부

Ⅳ. 職業의 自由 侵害與否
1. 직업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Ⅴ. A시 住民들의 幸福追求權 侵害여부
헌법 제 10조
1. 행복추구권 개념 및 내용
2.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 침해여부 검토
3. 결론

VI. 平等權 侵害 與否
헌법 第11條
1. 평등원칙의 의의
2. 합리적 차별
3. 합리적 차별에 대한 구체적 사법심사기준
4. 檢討 및 私見

VII. 結論


나. 제2문
靑少年性犯罪者 身上公開의 違憲 與否에 대하여 논하시오.

I. 問題의 所在
헌법 제13조

II. 二重處罰禁止 原則의 違背 與否
헌법 第11條

III. 平等의 原則 違背與否

IV. 過剩禁止의 原則 違背 與否

V. 適法節次의 原理 違背 與否
헌법 제12조

VI. 法官에 의해 裁判을 받을 權利의 侵害 與否
헌법 제27조

VII. 其他

VIII. 結論

본문내용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공적기록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것과는 일반인의 정보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논평-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김종구. 2003.
, 이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법의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법익형량을 할 때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본다.
V. 適法節次의 原理 違背 與否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헌법재판소의 입장
신상공개가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는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하위 법규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2)검토 및 사견
생각건대,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공개 대상자 및 상대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상대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의견진술 기회와 재심에 관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상공개제도는 그 운용 관한 적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공개대상자의 가족에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 경우란 생각하기 힘들며, 실제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공개대상자의 가족들은 가족해체 및 각종 사회적 불이익 등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사회적 매장의 목적으로 사용한 예도 보고되어 있으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적법절차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그 절차의 적정성 및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헌이라고 본다.
VI. 法官에 의해 裁判을 받을 權利의 侵害 與否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신상공개가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나,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판단하건대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VII. 其他
현재 사회일각에서, 또 신상공개의 행정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신상공개, 즉 얼굴 및 세부주소공개를 통해 신상공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입법론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 헌법적 논점으로서는 헌법 제10조, 제12조 1항 및 제37조 1항등을 통해 인정되는 生命權의 侵害 與否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국 워싱턴 주는 이미 지난 1990년 성폭행 전과자에 대해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워싱턴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각 자치단체는 웹사이트에 이들의 사진과 함께 주소지, 과거 범행 내역 등을 게재하고 있는 바, 최근 "성폭행범을 처단하겠다"는 괴한에 의해 2명의 전과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성범죄자의 세부적인 신상공개가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신상공개대상자의 生命權 侵害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방안은 아직 그 입법이 추진단계에 있을 뿐이며, 또한 세부적인 신상공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문제제기정도로 만족하고자 한다.
VIII. 結論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일반 국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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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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