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미국수입통관제도 및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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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미국수입통관제도 및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미국수입통관제도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지급. 예: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Prepaid to New York)
③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지점까지의 운임공제. 예: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Allowed to New York)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FOB Car New York)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적재 인도. 예:FOB Vessel New York)
⑥ FOB(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 내륙지점까지의 반입 인도)
개정 미국외국무역정의의 종류
① Ex-(point of origin) - 원산지인도조건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출하지 국내 운송인 인도조건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 지정수출지 운임선지급 지정출하지 국내 운송인 인도조건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allowed to-(named point of destination) - 지정수출지 운임공제 지정출하지 국내 운송인 인도조건
⑤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stination)- 지정수출지점 지정 국내 운송인 인도조건
⑥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⑦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 수입국내 지정지점 반입인도조건
⑧ FAS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 지정선적항 본선측인도조건
⑨ C&F-(named port of destination) - 지정목적지 운임포함조건
⑩ CIF-(named point of destination) - 지정목적지 운임 및 보험료포함조건
⑪ Ex Dock-(named port importation) - 지정수입항 부부인도조건
Revoc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Revocation of Offer(청약의 철회)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으로 청약이나 반대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청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며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Revolving Credit(회전신용장)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동종의 상품거래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때마다 신용장을 발행한다거나 한꺼번에 금액을 모두 발행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보증금의 적립을 과중하게 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등 많은 문제점과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말한다. 갱신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①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통지가 있을 때 ② 환어음이 매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부도통지가 없을 때 ③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의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달에 미선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cumulative credit)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noncomulative credit)이 있다. 이를 Self-Continu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RFWD : Rain and /or Fresh Water Damage(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식별정보, 저작자 등의 식별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로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이다.
Running Laydays(연속정박 24시간)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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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9
  • 저작시기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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