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저작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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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멀티미디어 저작권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2) 보호되는 저작물

2. 저작권 분쟁 사례
 (1) 원작자 허락 없이 영화를 비디오로 제작․배포
 (2) 사진작품 무단 사용
 (3) 영상사진 저작물의 무단 방송 광고사용
 (4) 사진저작물 무단 광고사용
 (5) 음악저작물의 방송 사용료

3. 결론 및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에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11,25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 건 관련 광고물 일체를 전량 폐기함은 물론, 조정신청서 별첨과 같은 사과 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전××와 박××는 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한다.
④ 결론
피신청인 전××와 박××는 신청인 김××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6,000,000원을 지급한다. OA사의 피신청인은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한다.
⑤ 사과문
본사는 광고회사 ㅎ디자인(대표 김××)의 홍보용 카탈로그(엽서)에 실린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훼손, 변경하여 신문(××××신문)에 광고함으로써 창작을 주업무로 하는 ㅎ디자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개인의 얼굴(대표 김××)에 검은 띠를 두르는 등 인격적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시킨 점을 광고회사 ㅎ디자인 및 대표 김××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994. 10. . 박××
(5) 음악저작물의 방송 사용료
① 요약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협회와 방송사업자인 (주)××공사 간에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수차에 걸친 당사자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다.
② 당사자
-신청인 : (사)××협회
-피신청인 : (주)××공사
③ 당사자 주장
-신청인
신청인은 지난 1992.9.30.부터 피신청인과 1993년도 음악사용료 산출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지난 1993.3.11. 제7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1993.4.8.자로 공문을 보내 피신청인측에 대해 음악저작물 사용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속적인 방송계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호이해 차원에서 1993년도 음악 사용료를 1992년에 적용된 산출산식에 준하여 선지급받고, 방송 협상을 재개하기로 잠정 결정하여 기난 1993.11.22.자로 협상 재개 요청을 하였음. 이후 수 차례 음악 사용료 협의를 하였으나, 지난 194.4.8. 최종 협의를 끝으로 상기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1994년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1993년도 방송 총수입(시청료+광고 수입) 일금 570,013,322,540원의 0.34%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요구한다.
-피신청인
초기에 적용된 BLANKET 방식의 사용료 산출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유럽 선진국과 같은 총액제를 적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과거 조정에서 이면 각서로 처리된 부분을 명문으로 조정 조항에 명시하였으면 한다.
④ 결론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산출산식을 1994년부터 1995년 말까지 2년간 [ 전년도 방송 총수임(수신료+광고료)×70/100×45/100×0.97/100 ] 이와 같이 한다. 1996년 이후의 산출산식에 대하여는 1995년 말까지 계속 합의한다. 사용료 지급방법은, 1994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지급분은 1994년 7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1994년 7월부터 1995년 말까지는 매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중앙원 말일까지 지급한다.
3. 결론 및 느낀 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저작권이란 말을 들어보고, 의미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정의는 몰랐다. 하지만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저작권의 확실한 의미는 물론, 저작물에 대한 내용,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등 새로 알게 된 것이 많다. 저작권이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독점적인 권리라고 했으므로 저작권자가 창작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일한 주인이다. 그러므로 주인 외에는 그 창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복제한다거나 도용 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사례가 너무나도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카피레프트주의‘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문화가 향상되고 발전되는 것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 박경신,『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 황성운,『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Jinhan M&B, 2008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 상담조정 사례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 http://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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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02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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