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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취득하고 등록받은 자에게도 중용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된 실시권자는 원 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용권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될 수 있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용권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