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귀환국군포로]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의무,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현황,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거부,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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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귀환국군포로]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의무,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현황,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거부,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의무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Ⅲ.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현황

Ⅳ.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거부
1. 전범자
2. 귀순자
3. 피석방자

Ⅴ.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1.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2.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방법의 문제 즉 요구주체와 방법의 문제이다
3.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사업을 북한에 제의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는다.
(ⅴ)귀순자를 접수한 교전당사자는 귀순자에게 포로의 지위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포로의 지위를 준 후에도 다시 그를 활용할 수 있다.
요컨대, 귀순자는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미귀환 포로가 만일 충성심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북한의 세력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들은 포로가 아니라 귀순자이며 이들은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북한은 이들이 포로가 아니라 귀순자라고 하여 이들은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해 올 가능성이 있다.
3. 피석방자
포로의 억류국은 어떤 사정으로 포로를 석방(release)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포로는 그의 신분을 종료하게 된다.
석방에는 단순석방(ungualifide release)과 선언석방(gualified release)의 두 형태가 있다. 전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는 것이며, 단순석방된 포로는 다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 후자는 전쟁에 다시 참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석방하는 것이며, 이 때에 포로가 다시 전쟁에 참가하여 체포되면 포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된다. 포로는 선언석방의 수락을 강제당하지 않는다(“제네바 제3협약” 제21조).
포로는 전부석방(whollly released)될 수도 있고 부분석방(partially released)될 수도 있다(제21조). 전자는 억류국의 영토를 떠날 수 있게 하는 석방이고, 후자는 억류국의 영토내에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것을 뜻한다.
부분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경우에 포로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설이 있다. 부분석방의 경우도 포로는 포로의 신분을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미귀환포로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1.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조창호씨의 예에서 보듯이 전사처리되었던 그가 돌아옴으로써 국방부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종자처리의 기준에 있어서 국방부는 ‘전사의 경우 유가족의 신고 및 민원에 의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며, 실종의 경우도 유가족의 신고 및 민원 등의 제보가 없는 자로 그리고 미확인은 실종자 명부와 병적부 대조시 명환확인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민족발전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군포로출신들과 탄광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동용섭, 김용화)의 증언을 검증해 본 결과 상당수의 인원(약 40여명)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처리되어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유가족에 의한 전사 신고의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정확한 숫자 확인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북한측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군포로를 해방전사라하여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격여부문제를 떠나 명단확인 작업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측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2.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방법의 문제 즉 요구주체와 방법의 문제이다
주제발표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국군포로의 송환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상의 주체는 유엔사령부(UNC)와 북한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는 최근 북경회담에서도 거론된바 있으며 북한에서도 사회안전부에서 이산가족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확인 및 요구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유엔사(미국)의 협조를 받거나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정부에서는 그동안 유엔기구를 통한 송환요구가 없었다고 한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사확인 작업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3.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사업을 북한에 제의해볼 필요가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군사정정위원회 비서장급접촉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유해송환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총 211구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또한 유해공동발굴을 위해 공동조사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유해1구당 200여만 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9월16일을 ‘전쟁포로, 실종자추념일’로 정했으며 정부는 물론 의회와 민간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차제에 우리도 북한땅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사자의 유해만이라도 고국의 품에 돌아 올 수 있도록 북측에 유해공동 발굴제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땅에 묻혀있는 북한군의 유해의 송환도 아울러 제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송환(귀환)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몇 가지 사항만 제안을 해보았으나 중요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양상과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경우 혹시 북한땅에 생존해 있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기(1998), 국제법상 북한의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의무와 송환거부에 대한 제재,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상호(2000), 미귀환 국군포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이신철(2003), 6·25남북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 제성호(1999),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 제성호(2008),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정연오(2000), 국군포로의 현황과 실태 : 미송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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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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