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폐기물, 용기포장재활용법]일본폐기물의 처리방법, 일본폐기물의 배출과 처리현황, 일본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민자유치, 일본폐기물과 용기포장의분리수집및재상품화촉진에관한법률(용기포장재활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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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폐기물, 용기포장재활용법]일본폐기물의 처리방법, 일본폐기물의 배출과 처리현황, 일본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민자유치, 일본폐기물과 용기포장의분리수집및재상품화촉진에관한법률(용기포장재활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폐기물의 처리방법
1. 소각
2. 매립
3. 사업계(산업)폐기물

Ⅲ. 일본폐기물의 배출과 처리현황

Ⅳ. 일본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민자유치
1. 지방자치 제도상의 위치 불명확
2. 일반행정 및 지방공영기업 관련 범위 구별애매사항
3. 공공성과 수익성의 모순
4. 공공적 통제와 실효성 결여
5. 제3섹터사업자체의 사업성에 공공의 부담

Ⅴ. 일본폐기물과 용기포장의분리수집및재상품화촉진에관한법률(용기포장재활용법)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Ⅵ. 결론

본문내용

9일자로 후생성에서 제출된 법안은 모든 용기포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완전한 새로운 재활용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통상성은 캔, 병, PET bottle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재활용법 개정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주장하였다.
1995년 1월에는 후생성과 통산성 각자가 개별적인 용기포장폐기물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였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포장폐기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였으나, 포장폐기물의 약 3할을 차지하는 종이 용기 등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활용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후생성, 통산성이 내용물 충전업자에 한하여 의무를 지우기로 합의를 보아 하나의 법안으로 일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식품, 음료업계를 관할하는 농수성이 내용물 충전업자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대하므로써, 농수성과 후생성, 통산성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농수성은 3월에 대체안이라 할 수 있는 검토안을 내놓았다.
후생성은 농수성의 안을 일부 수용하여 용기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용기업체를 관할하는 통산성의 반대가 있자 한때 국회제출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다. 행정부서인 환경청도 당초의 법안은 포장폐기물을 분리수집하여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의 구체적 대책에는 미흡하고 또 재활용에 관해서도 재활용된 제품의 수요 확보 대책 포함 및 소비자의 의식 향상을 위한 Deposit제도의 보급 등도 명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므로서 당시로는 국회를 통한 법률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5년도 4월 중순에 내각 심의실의 법안제출 촉구를 받아들여 후생성, 통산성이 용기업체와 내용물 충전업자가 각각의 판매총액에 따른 부담을 분담한다고 하는 최종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농수성도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러 일명 용기포장재활용법(1995.6.6 법률 제112호)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3. 주요내용
용기포장재활용법에서는 시정촌에 의한 분리수집과 사업자에 의한 재상품화를 촉진하는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자는 폐기물최종처리 단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본법률의 대상이 되는 용기포장은 병, 캔, 종이, 플라스틱제등 상품에 부착된 모든 용기포장이다.
분리수집과 사업자가 재상품화를 하기 위한 관계자의 책무와 역할 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및 소비자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의 사용이나 장바구니 지참 등에 의한 용기포장의 과잉사용억제, 재생품의 사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정촌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분리수집을 하고 소비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 하였다.
사업자는 시정촌이 분리수집한 분리수거된 용기포장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특정법인이나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상품화 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분리수집이나 재상품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시정촌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술적 원조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용기포장재활용법에서 규정된 분리기준의 만족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정량적으로는 (재)일본용기포장재활용법협회가 책정한 인수 품질 가이드라인 목표로 분리수집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목표치이며 이 수치를 초과하면 인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저하게 분리기준이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재활용품은 재상품화 시설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판정은 시정촌과 재상품화 사업자간 조정하도록 하거나 곤란한 경우만 협회가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Ⅵ. 결론
오늘날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편리함을 추구하여 사용 후 버리는 타입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서 소비량의 증대와 더불어 폐기물 발생량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폐기 물질은 이전의 부엌 쓰레기 중심에서 탈피하여 플라스틱류의 함유율 증대, 신제품의 출현 등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소재로부터 등장한 각종 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전기 제품, 기타 유해 폐기물 등 난처리성 폐기물이 대량 배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의 존재는 악취를 발생하거나 쥐, 파리 등이 번식하여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므로 공중 위생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공간을 점유하여 인간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을 훼손하여 불쾌감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쓰레기의 존재 자체가 생활 환경을 저해하므로 폐기물을 용기에 보관하여 수집, 운반, 중간 처리, 최종 처분이라는 일련의 쓰레기 처리를 행하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리 방식 예로 소각, 고속퇴비화(compost)의 중간 처리, 매립 처분에 있어서의 대기오염, 시설의 손상, 회수 제품의 품질의 불안정, 매립지에서의 침출액에 의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리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상당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매립 처분장의 적지가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재활용은 물질적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이와 같은 절감 효과는 그만큼 환경오염량을 줄여 주게 되고,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게 되며, 총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해 냄으로서 폐기물의 감량 효과가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참고문헌
김경호(1989), 일본 폐기물 재활용의 구체적인 사례, 한국환경공단
김규한(2000), 일본 폐기물 대책의 동향, 대한토목학회
김재관(2007), 일본의 생활폐기물 발전시스템, 전력연구원
양나영(2011), 일본의 의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사용 스테이션 구축에 대한 실사례 연구,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한귀현(2011),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호경찬(1991), 일본의 폐기물처리 현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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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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