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의정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성립,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연혁, 군사건의안]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성립,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연혁,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역할,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군사건의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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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성립,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연혁, 군사건의안]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성립,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연혁,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역할,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군사건의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성립

Ⅲ.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연혁

Ⅳ.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역할
1. 초기조직과 원(院)구성의 변동
2. ‘내각책임제’ 정부의 수립

Ⅴ.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군사건의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토회복 후 1년 내의 국회소집 등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국체와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면서도 구황실 우대를 규정한 것은 모순이지만 상해임시정부의 정치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정부 내에서 기호파가 우위를 점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임시정부 명의의 선서문과 정강을 채택했다. 선서문은 “국토광복과 邦基確固의 大使命을 이행할 것을 玆에 선서”한다는 것이고, 정강은 5개항으로 “조국의 절대독립을 誓圖”한다고 끝맺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임시의정원은 상해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대내외에 선포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임시의정원의 이러한 위상은 임시헌장에 보장된 행정부에 대한 의회 우위 조항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임시헌장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此를 통치함”(제2조)이라고 규정하여 의회와 행정부를 구별하면서도 사실상 임시의정원을 행정부로서의 임시정부보다 상위에 위치 지우고 있다. 임시의정원이 국정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 되고 있음은 그 후의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행정부 각 총장의 구성에서 국내의 신한민국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선거’한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헌법제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재류자들 속에서는 차장 1인씩을 선출했다가 4월 23일에는 차장제를 없애고 위원제를 만들어 각 부문별로 2명 내지 11명의 위원들과 또 따로 4명의 정무위원을 선임했고, 동 30일에는 국무총리대리를 선출하는가 하면, 8월 5일에는 다시 위원제를 차장제로 고쳐 차장들을 선임하는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다분히 의회만능의 내각책임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Ⅴ.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군사건의안
1920년 3월 2일 열린 통합 정부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동휘는 시정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연설로는 최초의 것이었다. 시정방침은 내정외교재정군사교통교육사법노동 등 8개항에 걸친 것이었는데, 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정외교재정군사교통의 5개 항의 시정방침에 대한 논평기사가『독립신문』1920년 3월 6일자에 보도되었다.
이 논평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침이 국무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형식으로는 처음으로 임시의정원 회의에 보고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시정방침의 내용을 보면, 내정 부문에서는 연통제 실시와 내외 독립운동 단체의 통일에 두고, 외교의 主旨를 ‘독립전쟁의 후원을 得함’에 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군사 면에서는 군사지식의 보급, 의용병 모집, 전략적 요충지의 군사시설 설치 등이었다. 독립신문 논평자는 이러한 시정방침의 원칙과 내용은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각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비밀유지를 강조하여 구체적 방략의 공개를 꺼리는 것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도 제기되었다.
1920년 3월 16일 李裕弼李漢根尹琦燮金弘敍李震山 등 5인은 임정의 시정방침에 대한 16개항의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독립운동 방략에 관한 2개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이 如何오. 注重하는 방침 소요의 시간, 소요의 경비 및 그 재원의 如何를 願聞함.
2. 인민은 금년 내로 독립전쟁의 개시되기를 切望함. 此에 대한 정부의 의사는 如何오. 만일 戰意가 있다면 그 계획의 대강(소요의 兵員, 소요의 군비무기탄약의 준비, 募兵및 練兵의 방법)을 願聞함.
이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은 1920년 3월 24일에 있었는데, 정부측 尹顯振은 독립전쟁과 외교의 방법을 병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비밀’임을 내세워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해 윤기섭은 1920년 3월 30일 제1회 의정원 회의 마지막 날「군사에 관한 건의안」5개항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3명의 의원만 기권하고 1인의 반대도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윤기섭王三德이유필이진산김홍서 5인의 의원이 제안하여 채택된 「군사에 관한 건의안」은 아래와 같다.
임시의정원은 左記 諸項을 정부에 건의하고 倂하여 諮達 후 일주일 이내에 정부의 그 채용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기로 결의함.
1) 본년 5월 상순 이내로 적당한 지점에 군사회의를 소집하여 군사계획을 절실히 확립하여 군무 진행의 방침을 周到히 규정할 일
2) 군무부의 육군군사군수군법의 四局과 기타 모두 군사기관을 만주(중국 동삼성과 아령 연해흑룡 兩州를 포함함)에 移置할 일
3) 금년 내에 少하여도 만주에서 보병 10개 내지 20개 연대를 편성훈련할 일
4) 금년 내에 少하여도 사관과 준사관 약 1000인을 양성할 일
5) 금년 내에 전투를 개시하되 少하여도 보병 10개 대를 출동하도록 할 일
이들은 이러한 5개항을 제의하면서 현재 내외 각지에 산재한 독립군 세력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므로 독립군의 군사력을 조속하게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일된 군사조직은 교포사회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만주가 적당하다는 점, 독립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동원 가능한 역량을 결집하여 필사의 각오로 對敵 鬪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윤기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1920년 내에 ‘대일 선전포고’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임시의정원의 건의는 만주의 무장독립군을 주력군으로 편성하여 즉시 독립전쟁을 결행하라는 제안이었다. 이는 독립전쟁을 독립외교 및 독립역량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고 즉시로 독립전쟁 수행을 촉구하는 ‘즉결 전쟁론’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임정 당국에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국회, 2003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성격, 기념논총, 1991
오세창,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역할, 서울말연구, 1981
이흥용,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문서와 홍진 의장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 2010
정병준,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건국 구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최진홍,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정활동’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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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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