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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권,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바울(바오로), 독점, 외교관, 중세기매춘부]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특권, 바울(바오로)의 특권, 독점의 특권, 외교관의 특권, 중세기매춘부의 특권, 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특권

Ⅱ. 바울(바오로)의 특권
1. 본론 : 1. 바울이 사도로서 소유한 특권들(3-6절)
2. 본론 : 2. 바울 자신이 소유한 특권들의 당위성 논증과 특권 포기(7-15절)
3. 결론 : 바울의 사도직과 상(16-18절)

Ⅲ. 독점의 특권
1.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암호화
3. 접근제어
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Ⅳ.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검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Ⅴ. 중세기매춘부의 특권

Ⅵ. 당해세우선특권

Ⅶ. 선박우선특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위 외국 성주가 시골 또는 성의 별장에 왔을 때 아름다운 여인들로부터 향응을 받았으며, 많은 미녀들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요한 축제 때 그녀들은 불을 둘러싸고 춤을 출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며, 성주나 참사관이 이것을 관람했다고 한다.
1496년경까지 뉘른베르크에서는 창녀와 함께 참사관의 저택에서 춤을 추었고, 귀족이나 전통 있는 가문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그녀들 중 세 명만 방문 앞에 있는 피리부는 의자에 앉는 것이 허락되었다.
또 뷔르템베르크에서는 결혼식 때 창녀가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해주고 시주를 얻을 권리가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유곽의 창녀는 참사관의 \'사슴의 향연\' 때 꽃다발을 보내고 이에 대한 후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1529년에 이르러 이 권리에 제동이 거려 사람들은 그 보충으로 창녀에게 술이나 음식을 보냈다.
Ⅵ. 당해세우선특권
當該稅에는 一般 租稅優先權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當該稅優先特權은 이처럼 當該稅에 대하여 一般 租稅優先權에 부가하여 부여된 특권일 뿐 當該稅가 가지는 모든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 따라서 當該稅優先特權은 ‘國稅優先權과 地方稅優先權(租稅優先權)에 더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被擔保債權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當該稅에 부여된 優先特權’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이하 각 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그 중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登記日이 國稅의 법정기일보다 앞설 경우에는 이들 擔保物權附債權을 國稅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인데, 이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國稅와 加算金은 다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當該稅와 그 加算金은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登記日에 관계없이 항상 이들 擔保物權附債權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가등기담보권도 위 전세권, 질권,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면서 當該稅는 항상 이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고 하여 當該稅에 포함되는 稅目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1…35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령의 의미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Ⅶ. 선박우선특권
船舶優先特權이란 船舶에 관한 特定債權者에게 그 船舶과 附屬物에 대하여 인정하는, 他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로서 아무 公示制度 없이 追及力이 인정되며(商法 제869조) 成立의 前後를 묻지 않고 船舶抵當權이나 質權에 대해 優先的 效力이 인정되는(同法 제872조) 法定擔保物權이다.
이는 舊民法上 인정되던 先取特權과 동일한 성질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선취특권이 폐지된 것은 ①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다른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점 ② 다수의 소액채권자가 참가하게 되어 경매대금 배당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 ③ 실제로 이를 인정할 實效性이 없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다. 前2者의 원인은 우선특권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만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船舶優先特權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나 실행 절차상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船舶優先特權의 실효성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船舶優先特權의 認定根據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本稿의 첫 번째 논의 사항이 될 것이다.
船舶優先特權을 인정하면서 공시방법 결여에 따른 다른 담보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해관계 조정에 의한 衡平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船舶優先特權의 이해관계는 우선특권의 보유자와 선박소유자, 타담보권자의 삼각관계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우선특권 보유자와 타담보권자간의 이해관계는 被擔保債權의 認定範圍 및 內容의 문제를 통해, 우선특권보유자와 선주간의 이해관계는 優先特權 實行의 문제를 통해 합리적 조정을 모색해 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목, 바울의 유대인 비평 연구, 총신대학교, 2011
견종철, 당해세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
문종국,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2009
배형, 독점기업과 잠재적 진입기업의 특허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윤형남, 외교관의 직책특권과 그 한계성, 대한민국국회, 1956
조효제, 인권의 정치학 : 피노체트 사건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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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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