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성격,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지문날인거부운동,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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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성격,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지문날인거부운동,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Ⅲ.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성격

Ⅳ.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 추정의 원칙
3. 국민 주권 원리 부정

Ⅴ.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Ⅵ.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지문날인거부운동

Ⅶ.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지 의견이나 견해가 아닌 진술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칭한 특정인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가 발생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에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적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된 대중 매체이다. 따라서 누가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이나 저질스러운 글을 올릴 때는 특히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인터넷은 또한 국경이나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 인터넷에 올려진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나라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1996년에 만들어진 방송, 케이블 TV, 전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기존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과 별도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ISP), 전자게시판 운영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 제공되거나 사람들에게 불건전한 자료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의 게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익명이나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직접 명예를 훼손시킨 사용자들을 추적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이들의 글이나 내용을 게재해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워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자들의 내용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인터넷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영국은 1996년에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of 1996)을 개정했는데 인터넷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관한 명예훼손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기존의 방송,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싱가포르도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96년에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했는데, 지금까지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두고 실행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싱가포르 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 전화선과 싱가포르 내의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은 싱가포르 ISP에 의해 사용자 추적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추적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카페에는 익명이나 가명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
1991년 은행업을 하는 Cubby사는 CompuServe가 가진 수 백 개의 게시판 중에서 전자가십매거진에 Cubby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CompuServe사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뉴욕법원에서는 CompuServe사는 공공 도서관, 서점 또는 신문가판점과 같이 기사의 출판에 있어 어떠한 편집자적인 역할을 못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전달하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Cubby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4년 뒤인 1995년에는 증권투자회사인 Stratton Oakmount사가 당시 거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Prodigy사의 전자게시판인 Money Talk에 게재된 익명의 투고에 Stratton Oakmount사를 비난한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Prodigy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 주 법원에서는 Prodigy사는 전자게시판에 관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고, 지침서대로 따르지 않는 사용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Prodigy사는 편집자적 통제의 권한을 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Stratton Oakmount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Prodigy사는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신문과 같은 편집자 모델을 적용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이용자가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PC통신 하이텔 영어동호회 회장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진석씨는 회장선거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김모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홈뱅킹을 통해 돈을 빼돌리고 내 아내를 성폭행 했으며, 한총련 주동자로서 안기부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대한 사례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전통적인 방송이나 신문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권형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004
2. 이진영,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3. 장진숙,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10
4. 진보네트워크센터, 자기정보통제권 :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2002
5. 차맹진,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학교, 1991
6. 최병덕,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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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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