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산업폐기물][유기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해양폐기물][고형폐기물][임산폐기물][유해폐기물]산업폐기물, 유기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해양폐기물, 고형폐기물, 임산폐기물, 유해폐기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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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산업폐기물][유기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해양폐기물][고형폐기물][임산폐기물][유해폐기물]산업폐기물, 유기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해양폐기물, 고형폐기물, 임산폐기물, 유해폐기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폐기물
1. 산업폐기물 소각관련 문제점
2. 산업폐기물 소각 정책방향
1) 소각처리의 중요성 인식
2)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3) 소각시설의 운영․관리 개선
4)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5) 소각관련 규정의 합리화

Ⅱ. 유기성폐기물

Ⅲ.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Ⅳ. 해양폐기물

Ⅴ. 고형폐기물
1. 용도에 따른 파쇄의 분류
1) 쓰레기 처분을 위한 파쇄
2) 물질회수를 위한 파쇄
2. 파쇄장비의 선택요인

Ⅵ. 임산폐기물

Ⅶ. 유해폐기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로 실제로 퇴비화 공정의 Bul king Agent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체 농산 부산물 발생 중 약 82%를 볏짚과 왕겨 가 차지하였으며 이중 볏짚의 발생은 약 63%로 동 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왕겨는
아직 미활 용 자원으로 대부분 소각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이 자료에 의한 국내 농산 부산물에 의한 총 열량 환산치는 약 4,002 X 10^10Kcal로서 등유 환산량으로는 4,540,000m3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이는 국내 연간 왕겨 발생량 2,060,000톤 중 에 실제 이용 가능량을 약 20%로 추정하였을 때 농 산부산물을 이용한 실제 이용 가능한 에너지량은 약 410,000m3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임산 폐기물의 유형으로는 원목의 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톱밥 및 목피(Sawdst) 와 산림자원 벌목시 발생되는 폐목재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생물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은 주로 톱밥으로 퇴비화시 Bulking Agent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톱밥의 경우 고위발열량이 약 4, 500Kcal/kg, 목피는 4,850Kcal/kg의 열량을 나타내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소각처리 되고 있으며 폐목 재는 거의 대부분이 제재소에서 재이용되고 있다.
축산분뇨의 발생은 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의 가축배설물로 구성되며 사육되는 유형에 따라 각 기 다른 성상을 나타낸다. 또한 같은 유형의 종이라 도 사육체중에 따라 증감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축분뇨의 발생특성은 가축이 사육되는 현장에서 배출되며 종말처리장이 위치하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발생되는 대부분이 처리를 거치지 못하고 방류 수역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 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질적 특성인 퇴비성분의 함량은 가축분뇨는 유효퇴비성분 의 함유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류 수역으로 방류하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유가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 은 물론 수계의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의 하수도 보급율이 42% ~ 45 %에 불과하여 총 발생의 절반이상이 처리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분뇨의 특성은 주로 섭취음식물의 형태, 배출지역의 기후, 기타 저장탱크의 구조와 크기 등에 따라 변화된다. 또한 지역의 기온이 높거나 저장기 간이 길어지면 부패되어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대체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배출특성으로 COD는 약 70,000mg/ℓ 내외, BOD는 25,000mg/ℓ 내외로 BOD의 거의 대부분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BD-BOD(Biodegradable BOD)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측정된 분뇨의 성질은 고체 퇴비화 방법보다는 주로 액비화 방법으로 하여 농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전량 자원화가 가능하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액비화 시설을 적용하여 유기질 비료화한 후 농지주입을 실시하는 유기농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Ⅶ. 유해폐기물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4호로 오물청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생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곧이어 1963년 11월 5일 법률 1436호로 공해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28일 및 1982년 4월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 3904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폐기물 종류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폐기물관리의 주체가 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의무 강화,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제 실시, 폐기물매립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8월 4일 법률 제 4970호로 다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원인자 처리책임 및 발생지 처리책임이 적용되도록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개정함과 아울러 폐기물 감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폐기물 배출자의 자체처리촉진 및 폐기물처리법의 경쟁체재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개정공포 하였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일반 및 특정폐기물로 구분하였던 종전법 체계와는 달리 발생원별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구분, 관리토록 하였다. 이는 지정폐기물이 과거 특정폐기물 개념과는 달리 물질자체가 갖는 유해성, 난분해성, 처리곤란성은 물론 유해폐기물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까지 그 범위를 지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강화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문규(1989), 산업폐기물 활용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김광임(2003),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의 비용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유기성자원학회
- 김대현 외 1명(1986), 도시 고형폐기물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동의과학대학
- 손응권 외 1명(2008), 열적처리 및 에너지화 : 농,임산 폐기물의 연료화기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 오양수(2005),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한국어촌어항협회
- 이유란(2011),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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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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