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산업 정보시스템 국가간 비교
Ⅲ. 산업 정부조직 국가간 비교
1. 미국의 연방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연방 에너지부
1) 연방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2) 미국 무역대표부(U. S. Trade Representative)
3)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2. 영국의 통상산업부
3. 독일의 연방경제노동부
4. 프랑스의 경제․재정․산업부
Ⅳ. 산업 복지정책 국가간 비교
Ⅴ. 영상산업 지원정책 국가간 비교
1. 직접 지원금
2. 전문 독립제작사 육성안
3. 수출시장 개척
4.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Ⅵ. 원자력산업 정책결정구조 국가간 비교
1. 원자력 개발이용체제의 확립
2. 각 관련기관의 업무분담
참고문헌
Ⅱ. 산업 정보시스템 국가간 비교
Ⅲ. 산업 정부조직 국가간 비교
1. 미국의 연방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연방 에너지부
1) 연방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2) 미국 무역대표부(U. S. Trade Representative)
3)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2. 영국의 통상산업부
3. 독일의 연방경제노동부
4. 프랑스의 경제․재정․산업부
Ⅳ. 산업 복지정책 국가간 비교
Ⅴ. 영상산업 지원정책 국가간 비교
1. 직접 지원금
2. 전문 독립제작사 육성안
3. 수출시장 개척
4.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Ⅵ. 원자력산업 정책결정구조 국가간 비교
1. 원자력 개발이용체제의 확립
2. 각 관련기관의 업무분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리시설 및 록카쇼무라(六ヶ所村)의 제2 재처리시설, 록카쇼무라의 핵폐기물 중간저장소 및 플루토늄 전환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은 원자력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원자력위원회는 통산성과 과기청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사무를 과기청이 대행해 왔으며, 과기청 장관이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여 왔던 영향 등으로 통산성 보다는 과기청의 정책에 가까운 결정들을 결정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외무성은 국내 원자력정책의 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아니나, 核不擴散정책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대외 원자력정책의 입안 및 국제교섭(2국간교섭 및 다자간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외무성은 1968년에 科學課를, 1979년에 原子力課 및 과학기술 심의관 제도를 신설하여 원자력협정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등에 있어서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5인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의 1인은 통상 외무성 출신의 고급관료가 임명되었던 탓에 간접적이나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부외의 조직으로서 원자력정책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원자력산업의 中核단체로서 1956년에 설립된 日本原子力産業會議 및 전력회사 등의 민간부문이 있다. 전력업계가 주로 主務官廳인 통산성을 통해 정책입안에 관여해온 것에 비해, 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위원회의 전문부회나, 통상성 및 과기청의 자문기구에서 정책조율을 행해왔다.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하는 각종의 연구회 등도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의견조정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원자력 산업계는 통산성과 과기청의 양 그룹과 각각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전력업계가 속한 통산성 그룹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 정책결정구조의 특징 : 2元體制적 利益聯合
일본의 정책결정은 흔히 관련 부처간의 타협과 합의의 산물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내의 관련 부처간의 위상(힘) 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이 비교적 많은 서구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정부내의 위상보다는 사전교섭(根回し)이나 사전조정 등을 통해 전체의 이익을 조정하는 합의를 더욱 더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용체제는, (1) 국내개발노선을 채용해 온 과기청과 (2) 주로 외국기술의 도입습득노선을 채용해 온 통산성과 전력업계의 협력과 대립이 반복되는 2원체제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과기청은 재처리기술과 시설의 확립을 통해서 장래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전량을 국내에서 재처리하고, 新型轉換爐와 같은 일본의 독자적인 원자로를 개발, 가동하는 등 국산화 중심의 노선을 과기청 설립시부터 유지해 왔다. 물론, 1950년대의 일본 원자력의 여명기에는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원자로와 원자로 개발기술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원자력 발전이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국내개발노선이 과기청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그러나 전력업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산성은 재처리기술의 확립과 국내시설의 가동이라는 점에서는 과기청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외 재처리를 우선시 해 왔다. 또한 과기청이 추진해 온 신형전환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캐나다형 重水爐(CANDU로)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한 실용화노선을 선택하여 과기청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산업 전체라는 시점에서 보면, 과기청통산성의 두 省廳을 중심 축으로 하여, 정치가, 관료,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일군의 집단이 고도의 자립성을 가지며, 그들이 국가정책의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이익연합을 형성하고 있는「2원체제적 이익연합」이 정책결정을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정책연합 내부의 두 하위그룹(과기청과 통산성 그룹)은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추구를 위해, 항상 상호 교섭하며,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지만, 외국을 비롯한 이익연합 외부로부터 이익연합의 이익을 손상시키려는 압력 등이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협력단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외국으로부터의 압력 등에 대해서, 각 하위그룹은 공통이익부분의 메리트가 대립이익부분의 코스트 보다 큰 경우, 이익연합이 결정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 연합유지를 위한 조정을 꾀하는 것에 의해 외국의 압력 등에 대처한다. 그러나 공통이익부분의 메리트가 대립이익부분의 코스트보다 작은 경우, 때때로 이익연합이 결정한 정책에 반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익연합 내부의 사전조정을 거쳐 국내외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분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기본정책이나 대외정책 등의 결정에서는 이익연합이 결정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2원체제적 이익연합」에 의한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결정은, 그것의 추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제 집단(과기청, 통산성, 전력업계, 원자력산업계 등)이, 아무도 손해 보지 않도록 사전조정을 통해 그들 각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이익본위의 내부자거래」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원자력위원회가 설정한 장기적, 기본적 계획의 토대 위에서 과기청과 통산성의 하위그룹은 이익연합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정책결정에 임해온 것이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구조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주현(2008), 영상산업 지원정책의 유럽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이영희(2005), 원자력 정책 결정과 공공 참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장정주 외 2명(2008),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발달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 정진택(2004), IT 산업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국행정학회
◎ 주성돈(2011),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 한혜빈(1989), 한국산업복지정책에 관한 일고, 서울신학대학교
외무성은 국내 원자력정책의 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아니나, 核不擴散정책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대외 원자력정책의 입안 및 국제교섭(2국간교섭 및 다자간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외무성은 1968년에 科學課를, 1979년에 原子力課 및 과학기술 심의관 제도를 신설하여 원자력협정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등에 있어서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5인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의 1인은 통상 외무성 출신의 고급관료가 임명되었던 탓에 간접적이나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부외의 조직으로서 원자력정책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원자력산업의 中核단체로서 1956년에 설립된 日本原子力産業會議 및 전력회사 등의 민간부문이 있다. 전력업계가 주로 主務官廳인 통산성을 통해 정책입안에 관여해온 것에 비해, 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위원회의 전문부회나, 통상성 및 과기청의 자문기구에서 정책조율을 행해왔다.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하는 각종의 연구회 등도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의견조정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원자력 산업계는 통산성과 과기청의 양 그룹과 각각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전력업계가 속한 통산성 그룹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 정책결정구조의 특징 : 2元體制적 利益聯合
일본의 정책결정은 흔히 관련 부처간의 타협과 합의의 산물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내의 관련 부처간의 위상(힘) 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이 비교적 많은 서구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정부내의 위상보다는 사전교섭(根回し)이나 사전조정 등을 통해 전체의 이익을 조정하는 합의를 더욱 더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용체제는, (1) 국내개발노선을 채용해 온 과기청과 (2) 주로 외국기술의 도입습득노선을 채용해 온 통산성과 전력업계의 협력과 대립이 반복되는 2원체제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과기청은 재처리기술과 시설의 확립을 통해서 장래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전량을 국내에서 재처리하고, 新型轉換爐와 같은 일본의 독자적인 원자로를 개발, 가동하는 등 국산화 중심의 노선을 과기청 설립시부터 유지해 왔다. 물론, 1950년대의 일본 원자력의 여명기에는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원자로와 원자로 개발기술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원자력 발전이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국내개발노선이 과기청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그러나 전력업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산성은 재처리기술의 확립과 국내시설의 가동이라는 점에서는 과기청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외 재처리를 우선시 해 왔다. 또한 과기청이 추진해 온 신형전환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캐나다형 重水爐(CANDU로)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한 실용화노선을 선택하여 과기청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산업 전체라는 시점에서 보면, 과기청통산성의 두 省廳을 중심 축으로 하여, 정치가, 관료,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일군의 집단이 고도의 자립성을 가지며, 그들이 국가정책의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이익연합을 형성하고 있는「2원체제적 이익연합」이 정책결정을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정책연합 내부의 두 하위그룹(과기청과 통산성 그룹)은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추구를 위해, 항상 상호 교섭하며,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지만, 외국을 비롯한 이익연합 외부로부터 이익연합의 이익을 손상시키려는 압력 등이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협력단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외국으로부터의 압력 등에 대해서, 각 하위그룹은 공통이익부분의 메리트가 대립이익부분의 코스트 보다 큰 경우, 이익연합이 결정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 연합유지를 위한 조정을 꾀하는 것에 의해 외국의 압력 등에 대처한다. 그러나 공통이익부분의 메리트가 대립이익부분의 코스트보다 작은 경우, 때때로 이익연합이 결정한 정책에 반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익연합 내부의 사전조정을 거쳐 국내외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분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기본정책이나 대외정책 등의 결정에서는 이익연합이 결정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2원체제적 이익연합」에 의한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결정은, 그것의 추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제 집단(과기청, 통산성, 전력업계, 원자력산업계 등)이, 아무도 손해 보지 않도록 사전조정을 통해 그들 각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이익본위의 내부자거래」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원자력위원회가 설정한 장기적, 기본적 계획의 토대 위에서 과기청과 통산성의 하위그룹은 이익연합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정책결정에 임해온 것이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구조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주현(2008), 영상산업 지원정책의 유럽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이영희(2005), 원자력 정책 결정과 공공 참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장정주 외 2명(2008),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발달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 정진택(2004), IT 산업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국행정학회
◎ 주성돈(2011),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 한혜빈(1989), 한국산업복지정책에 관한 일고, 서울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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