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실무 및 수입절차, 수입대금 결제 방식, 수입업무 참고자료, 수입 대행, 수입물품 반출, 수입과 관세 및 관세환급금, 수입화물선취보증(L/G), 수입 회계처리 사례, 유산스 수입 회계처리, 무상 수입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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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입실무 및 수입절차, 수입대금 결제 방식, 수입업무 참고자료, 수입 대행, 수입물품 반출, 수입과 관세 및 관세환급금, 수입화물선취보증(L/G), 수입 회계처리 사례, 유산스 수입 회계처리, 무상 수입 회계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입실무

일반적인 수입절차
수입대금 결제 방식
수입업무 기타 참고자료
수입대행
수입물품 반출
수입과 관세 및 관세환급금
수입화물선취보증(L/G)

수입 회계처리 사례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회계처리
유산스에 의한 수입시 회계처리
무상 수입시 회계처리

본문내용

[수입통관비용] 하역비 30,000원, 통관수수료 120,000원, 해상운임 800,000원, 해상보험료 80,000원, 창고료 60,000원, 수입관세 2,50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2,800,000원
미착상품(3)
3,590,000
/
현금
6,390,000
부가세대급금
2,800,000
⑤ 《입고》 3. 31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28,610,000
/
미착상품(1)
24,900,000
미착상품(2)
120,000
미착상품(3)
3,590,000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회계처리
① 《수입계약 체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수입통관 비용 지급》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운임 등 통관 예상 비용 1백5십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하다.
선급금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고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제비용을 관세사 사무소에 지급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전에 미리 그 관련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으 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한다.
③ 《수입물품 대금 지급》 수입상품이 도착하여 수입물품 대금 USD 4,166.00(원화환산금액 4,867,554원 1,168.40/$)을 법인통장에서 결제하다. 이에 따른 송금수수료 15,000원, 전신료 7,500원, 대체료 4,47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미착상품(1)
4,867,554
/
보통예금
4,867,554
미착상품(2)
26,970
현금
26,970
④ 《수입통관비용 정산》 수입통관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와 정산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관세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입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정산 후 잔액 15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다.
[정산내역] 하역비 30,000원, 관세사수수료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해상운임 200,000원, 해상보험료 50,000원, 수입관세 48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480,000원
미착상품(3)
860,000
/
선급금
1,500,000
부가세대급금
490,000

현금
150,000
* 하역비, 관세사수수료,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수입관세 등 수입제반비용은 미착상품 으로 처리하고,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으로 처리한다.
관세사사무소에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관세사사무소에 통관제비용을 예상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바 그 지급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 관세사사무소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은 선급금을 '미착상품'과 대체처리하고 정산차액이 남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⑤ 《입고》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5,754,524
미착상품(1)
4,867,554
미착상품(2)
26,970
미착상품(3)
860,000
미착상품
상품 등의 수입시 수입계약체결로부터 수입물품이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수입상품이 창고 입고시 상품 계정으로 대체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세관이 관세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과는 무관하므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만 회계처리한다.
유산스에 의한 수입시 회계처리
일람불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선 적서류 등을 인수받는 즉시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기한부 신용장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먼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기한부 어음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므로 선적서류 인수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연기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하게 되며, 이 이자를 유산스이자라 한다.
① 《뱅커스 유산스에 의한 수입 물품 대금 지급》 10. 1 수입과 관련하여 L/C금액 $100,000 을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다. 약정에 의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다.
(기준환율 1,200/$) 한편, 수입자는 2개월 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다.
미착상품
120,000,000
/
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

② 《수입물품 대금 차입금 및 이자 지급》 11. 30 외화단기차입금 $100,000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125,000,000원(전신환매입율에 의함 : 1,250/$)) 및 유산스이자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
/
보통예금
126,000,000
외환차손
5,000,000
이자비용
1,000,000
* 수입물품은 수입통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실제 결재한 날과의 환율차이에 대하여 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무상 수입시 회계처리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무상수입》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견본 상품을 무상으로 증여받다. 부가가치세 100,000원 및 관세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세관에 납부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상품
1,200,000
/
잡이익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
300,000
* 부가세대급금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 상품 :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1,000,000원) + 관세(200,000원)
□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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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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