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법원방청기 - 법원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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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생활법률] 법원방청기 - 법원을 다녀와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원을 다녀와서....

형사재판에 대해서.....
형사재판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합의재판
형사단독재판

본문내용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한다. 보석보증금의 납부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형사단독재판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죄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무죄의 판결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한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한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항소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가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한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생활법률이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나는 유익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또한 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수업을 종강하게 되더라도 나의 법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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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01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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