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음량(LOUDNESS) 표준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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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 음량(LOUDNESS) 표준 검토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검토배경

2. 국제기관 표준 제정 현황
- ITU-R
- EBU
- ATSC

3. 국외 음량 규제 현황
- 미국
- 일본
- 영국
- 호주
- 유럽

4. 국내 음량 규제 동향

5. 방송국 입장

6. 대응방안

7. 개인소견

참고자료 1 : 개발 장비 현황 및 운용 내용
참고자료 2 : 디지털 텔레비젼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술기준(안)

본문내용

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 포함)을 말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ITU-R 권고 BS. 1770-3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5. “음량 측정 장비”란 ITU-R 권고 BS. 1770-3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ITU-R 권고 BS. 1770-3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계산한 음량값을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
7.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란 방송사업자의 시설을 통한 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8. “방송프로그램 공급”이란 방송사업자의 시설을 통한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 채널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프로그램 전송”이란 방송사업자의 시설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이 송출 또는 송신되는 것을 말한다.
10. “방송프로그램 관리”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부터 시청자에게 전송되는 모든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음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방송사업자”란 이 고시의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및「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텔레비전 방송은 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제4조(적용대상 사업자)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해야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
2. 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
4.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 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6. 방송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전송망사업자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제5조(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분야 (ITU-R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권고 BS.1770-3의 방법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제6조(평균 음량)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평균 음량은 24 LKFS로 제작하고 전송되어야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제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 및 전송에 관한 음량 규정
제7조(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① 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작되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이 음성다중 프로그램인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에 대해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방송프로그램의 전송) ① 방송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또는 공급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의 방송 신호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전송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방송프로그램 음량 측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의 음량 측정은 제5조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계측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 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④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해야 한다.
제10조(음량 관리) ① 제7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결과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호, 2013.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OO년 OO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작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를 방송사업자의 시설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3조(방송프로그램 음량 변경에 대한 예외사항) 제8조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음량기준을 초과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일시 음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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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1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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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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