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이해] 국제조세 관련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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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조세의 이해] 국제조세 관련기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편법 富대물림 2780억 추징 (한국경제 2011. 11. 03)
해운업계 편의치적, 탈세온상? 세계적 관행? (한국경제 2011. 7. 27)
검찰, 선박왕 권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한국경제 2011. 8. 31)
‘구리왕 미스테리‘ 이번엔 밝혀질까? (프레시안 2011 5. 19)
관세청, 7600억 불법 외환거래 적발 (한국경제 2011. 6. 20)

맺음말

본문내용

중개무역을 한 것처럼 해서 쉽게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홍콩에 한국의 검은 돈이 몰리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과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스위스를 비롯해 현재까지 77개국과 버진아일랜드 등 14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지만 홍콩은 빠져 있다.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자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거래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계좌 명세 등을 확보해서 과세할 명분을 만들 수 있지만 홍콩을 그렇지 않아 탈세 추적이 쉽지 않다고한다. 이렇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세나, 돈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맺음말
개인의 입장에선 누구나 세금을 내고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은 국가 운영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걷어야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많이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서 역외탈세를 하게 된다. 조세피난처는 회사 설립이나 외환거래가 자유로워서 다국적 기업이나 검은돈을 빼돌리거나 자금세탁을 위해 많은 기업, 사람들이 찾는다. 이러한 조세피난처국은 회사설립에 대한 수수료, 금융업, 관광업 등의 수입으로 먹고살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우며, 휴양지로 유명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홍콩이 그러하다. 조세조약을 맺지 않아서 조세정보를 교환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참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투자를 할 때, 모회사는 조세피난처의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이익으로 가져오지 않고 대여금 형태로 들여온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회사 자회사 둘다 이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대여금과 이자를 주고 받으면서 양 쪽 모두 돈을 버는 것이다. 결국 돈을 버는데 그 이익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쌓이고 모회사의 이익으로 잡히지 않아 모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면서 세금을 피하는 방식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와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소득을 계속 묶어둘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게 된다. 과세대상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회사(내국법인) 또는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회사이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배당 간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점포공장 등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서 30대 재벌그룹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 즉, 조세피난처에 국외법인을 올해 대거 늘렸다는 기사도 보았다. 기업의 끊임없는 이윤추구라는 욕망과 이에 따른 ‘절세’의 유혹으로 인해 조세피난처는 사라지기 힘들 것이다. 또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식상 당연한 일인데 이를 막기 위해 타국의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관습화 되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해외로, 국내에서 국내로 투자할 때도 조세피난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과세하는 엄격한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정부와 감시와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제를 마무리 하면서 이런 옳지 못한 경제활동도 다 머리가 좋아야하고 치밀해야 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나의 진로를 장담할 수 없지만 기업 쪽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이 될지, 혹은 국세청이나 관세청 같은 정부쪽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내가 기업의 입장이라면 더 많은 이윤추구 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다.
공대학생인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듣는 경제용어나 내용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아직은 단순히 학교만 다니는 학생이고 부모님과 집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이러한 세금, 법 등이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냥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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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6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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