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 1-7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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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윤리 1-7 주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 게임중독 해결을 위한 사회단체의 노력
한국정보문화센터
고려대학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엔씨소프트
기타
인터넷은 우리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일 뿐만아니라 익명과 자유가 보장되는 마음대로 활동할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매력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심취하여 시금을 전폐하고 인터넷 가상공간에 몰두하는 인터넷중독현상이 커지고 있다.
7주차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 침해
1.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란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및
영상등의 정보
쉽게말해서 개인의 신상을 파악할수 있는 정보
2.개인정보의 유형
정태정보 : 혈액형,성별,DNA 질문 .이름 주민등록번호,가족사항. 전화번호,회원ID, 이메일주소, 학력, 학교성적
동태정보 : 병력기록, 성전환기록. 이혼기록, 주거기록, 통화기록, 접속로그 .상벌기록
3.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고 , 가능한 개인정보의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목적명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때, 수집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하고,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수집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이용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명시의 원칙에 의해 명시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서는 안된다.
단, 개인정보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안전성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파괴.사용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개인참여의 원칙 : 각 개인은 자기의 개인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해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의 관리자는 상기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4.개인정보 누설사례
사이버머니결제범죄 :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사이버 머니를 구입, 이를되파는수법
정보브로커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신용불량자의 명의로 가입한 '대포폰'으로
사이버머니구입.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사이트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교통카드의 사생활 침해 우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카드가 개인의 대중교통 이용경로와 날짜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데다가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의 폐기 시기등을 명시하는 법률적 제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음.
이와같은 정보가 해킹등의 침해로 유출되거나 정보의 데이터 남용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는 최근 경찰이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의 범죄 내용확인을 위해 교통카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드러남.
5.피싱
메일 발신자의 신원을 알리지 않은채 개인정보를 낚시하듯 낚아챈다는데서 유래한 e-mail 사기 범죄
6.피싱메일의 특징
1)유명은행이나 카드사를사칭
2)포털사이트나 쇼핑몰 등을 위장
7.개인정보.프라이버시침해 대응방안
1)신중한정보제공 : 함부로 자기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2)신분확인 : 개인정보를 요구 받았을때, 상대박 신분을 확인하는 자세필요
3)철저한쓰레기관리 : 쓰레기버릴때도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
4)철저한 이메일관리 : E-mail.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5)신중한쿠키이용 : 쿠키이용을 신중히 해야한다.
불필요한 플러그인이나 ASP.JSP동작을 차단해야한다.
6)신고자세 : 개인정보가 침해 당했을 때에는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지식재산권침해
1.지식재산권
지적창작활동에 의해 얻어진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문화.예술.과학작품.산업활동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 즉, 사람의 지적인 창작물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권(기술적발명),실용신안권(고안),의장권(공업디자인),상표권(상품마크와 서비스마크))
-저작권(협의의 저작권(문학,예술),저작인접권(실연가,은반제작가등))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등),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DB등),정보재산권(영업비밀,멀티미디어등))
2.창작물의 특징
독창성 : 창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독창성
무에서 유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다른사람의 창작물과 구별
독창성이없으면 지식재산권이 될수 없다.
표현성 : 창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머릿속에 있는것을 다른사람이 알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표현되어야 한다.
반드시 유형적이고 고정적이 아닌 강연이나 무용같은 무형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사람이 알수 있으면 된다.
3.지적재산권의 보호 필요성
지식재산권의 특징 :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모방과 도용이 용이함.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 하지 않음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시키는 결과 초래.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국가적 손실 초래.
4.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식
특허방식 : 창작자가 일정한 절차를 밟고 권리를 확인(특허)해 주어야 비로서 권리가 발생
산업상 유용한 아이디어인 발명, 제품디자인과 상표가 대표적
저작권방식 : 창작자의 머리부터 독창성 있게 표현되었을 때, 비로서 법률상으로 권리가 발생
미술,건축물,사진,영화,컴퓨터프로그램등의 저작물
5.지식재산권침해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보호수칙
-타인과 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소속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유지에 노력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저작권,상표권등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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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25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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