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취재와기사쓰기 공통]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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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스취재와기사쓰기 공통]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 [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안정행정자치부가 인증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가능하다. 일단 개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정보가 필요하다. 일단 발급받게되면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번호로 회원가입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이핀도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핀번호를 통해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아직 완벽한 대책은 없으므로 개인 조심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아이핀과 마이핀이 2중으로 보안이 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용하길 바란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담기관 내 업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값으로 사용하는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운영 업무에 신속히 적용을 해야 할 시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해 보았다. 사회가 정보화되고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소유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대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행정행위는 국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변하여 볼 수 있다. 전자(前者)는 사회적 분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後者)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외에 역할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 볼 문제는 바로 국가가 가장 거대한 개인정보 ‘수집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수집자’로서의 국가와 ‘보호자’로서의 국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국민은 국가의 입법활동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위법한 수집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다만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은 첫째, 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자에게 자격을 주거나,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배제하며, 둘째, 기관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억제적 효과를 줌으로써 사회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제12504호, 개정 2014.
이재경, 주민등록번호 대체 유일성 식별 모델의의 효과성 분석, 2012.
  • 가격3,6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4.09.28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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