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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49년 4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의료사업을 계속해왔다. 1950년 6·25전쟁 때에는 일시 공산군이 침입하여 공산군 부상자 치료시설에 징발당한 일도 있었다.
그 해 9월 28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뒤 흩어졌던 의료진이 다시 모여 응급진료반을 편성하여 병원 부근과 금촌 방면의 많은 피난민 환자를 무료 진료하였으며 중환자는 병원에 입원가료하게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십자의료사업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십자병원은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설치, 운영하는 병원으로 일반병원과 같은 업무 외에 순회진료, 재해 시 긴급의료활동, 전시상병자의 구휼사업, 기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는 부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 해 9월 28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뒤 흩어졌던 의료진이 다시 모여 응급진료반을 편성하여 병원 부근과 금촌 방면의 많은 피난민 환자를 무료 진료하였으며 중환자는 병원에 입원가료하게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십자의료사업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십자병원은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설치, 운영하는 병원으로 일반병원과 같은 업무 외에 순회진료, 재해 시 긴급의료활동, 전시상병자의 구휼사업, 기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는 부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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