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바로알기4공통)2015년 1월에 일어난 <샤를리 에브도> 사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 통하여 확보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프랑스의 톨레랑스” 라는 주제에 따라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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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바로알기4공통)2015년 1월에 일어난 <샤를리 에브도> 사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 통하여 확보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프랑스의 톨레랑스” 라는 주제에 따라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샤를리 에브도 사건에 대한 보도 자료
 1) 2015.1.15 아주경제
 2) 2015.1.15 아시아경제
 3) 2015.1.14 조선일보
 4) 2015.1.18 연합뉴스
 5) 2015.1.1경인일보
 6) 2015.1.15 연합뉴스
 7) 2015.1.16 충청일보

3. 관용의 정의

4. 프랑스의 톨레랑스

5. 표현의 자유의 개념

6. 표현의 자유의 제한

7.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8.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의 의미

9. 결론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학습하여 대응전술을 고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수나 상징성 측면에서 샤를리 엡도가 주목받지만, 동시에 유대인 식료품점이 공격당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샤를리 엡도만을 노린 테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알 카에다 조직은 테러를 계획하면서 미리 '여러 개의 목표물'을 상정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샤를리 엡도였을 뿐일 가능성이 높다.
9. 결론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주적 인간의 정치사회적, 문화지적인 개성신장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을 촉진하여 여론이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며 또한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복종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구성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성원 전원 모두가 동일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표현의 자유는 상충될 수밖에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가능성을 명시하지 않고 절대적 시민권(civilright)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수정헌법 제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시민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통제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탈피하여 객관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비롯한 기타 시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형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른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시간(time),장소(place),방법(manner)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기본법 제 5조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한계규정을 두고 있어 처음부터 제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헌법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이나 명예권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양자 간의 충돌이 문제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거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기본법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방법론으로 투쟁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 21조 1항에서 규정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인 보장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동조 4항에서는 그러한 기본권의 행사에 의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률유보조항인 제 37조 2항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규정의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기본권의 경쟁관계이거나 기본권의 상충관계이거나 간에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 법률이나 조치의 목적과 제한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보호이익 간에 공정하고 타당한 이익형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서, 시대적 상황과 발전과정, 법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갈등과 양자의 조정을 위한 노력은 국가별, 시대별로 상이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이다. 무고한 시민들까지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격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져야지 살인과 테러라는 폭력으로 앙갚음한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명백하게 선을 넘었다. 샤를리 에브도의 발간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이것에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라는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테러리스트들의 살육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10. 참고자료
Henry George,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김윤상 역, 서울: 비봉출판사,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서울 ; 법문사, 2009
허영, ‘한국헌법론(제정 5판)’;박영사, 2009
문재완,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늘봄, 2002
지규철, "프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떼(laicite, 비종교성)원칙에 관한 고찰".『공법학연구』.10(3) (2009년 8월): 35-63.
박용상, ‘표현의 자유’;경희대학교 출판부, 2004
한인섭, ‘한국과 표현의 자유’;경인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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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6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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