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雇傭保險)』 고용보험 의의, 고용보험 도입 배경, 고용보험 필요성, 고용보험 기능, 고용보험 재정, 고용보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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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 (雇傭保險)』 고용보험 의의, 고용보험 도입 배경, 고용보험 필요성, 고용보험 기능, 고용보험 재정, 고용보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고용보험의 개관-------------------------------------------------------p1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 고용보험 분석---------------------------------------------------------p5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사업 및 급여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4. 고용보험의 재정

Ⅲ. 최근 이슈------------------------------------------------------------p24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p27

Ⅴ. 기타 법률 및 정책--------------------------------------------------p29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성과 심의권만 갖고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결정권 부여 및 회의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의견
전체적으로, 고용보험재정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고용보험’의 영역에 있어서의 불확실함이 아닌가 싶다.
고용보험이라 함은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재취업 촉진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함과 동시에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등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인데. 이러한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재정이 쓰이고 있으니 정작 필요한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범위가 위험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실업크래딧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위와 같은 우려에 의하여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가 너무 많은 부분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존은 필요에 의한 급여를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을 그 필요를 넘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정리하자면 ‘고용보험기금’에 있어서 그 사용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실업크래딧의 목적부터 명확히 하여 그 영역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기금 또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 제대로 된 기금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 법제정의 목적을 정확히 하고. 각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재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에 써야할 자원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기타 법률 및 정책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09.25)
-1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 이는 소득세,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 지방세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한다는점에 주의해야한다.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10.1 시행)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 간소화
-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내용의 확인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겠기 때문에 중복신고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바뀌므로 중복신고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3. 장년 및 장애인 고용정책
평균수명은 1980~2010년간 65.7세에서 79.6세로 증가했으나, 주된 일자리 이직은 53세, 평균 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 712만명)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3. 5. 22.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선제적 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0세 정년제를 조기에 안착하고, 법 시행 전 퇴직이 예정된 이른바 ‘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3년 12월 17일)하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감액 후 5,760만원에서 6,87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한 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기간에 따라 720~84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도 60세 정년제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4.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ㆍ산재보험의 역할ㆍ기능 강화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그간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2006년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반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어,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5종류가 있으며, 가입자가 기준보수액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기준보수의 2.25%이고, 비자발적 폐업 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기간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들 수 있다.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란 6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 되거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건강이 악화되거나 출산ㆍ육아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현황(2013. 12)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 http://www.ei.go.kr/index.jsp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96112
기사 고용보험 징수 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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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5.04.03
  • 저작시기201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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