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제도&구역의 이해.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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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 제도&구역의 이해.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세제도의 의의와 기능
2. 보세구역 제도
3. 보세구역의 비교
4. 보세제도의 종류
5. 종합보세구역의 목적 및 지정
6. 종합보세구역 지정 효과
7. 보세운송
8. 우리나라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9. 보세운송
10. 보세운송업자
11. 보세구역별 장치기간
12.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 물품
13.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14.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 및 반출
15. 수입신고수리 물품의 반출
16.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17.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18.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 반출
19.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20. 반출입물품의 범위
2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22. 보세창고
23. 보세전시장
24. 보세건설장
25. 보세공장
26. 보세판매장

본문내용

보세 제도&구역의 이해




보세제도의 의의와 기능

보세제도의 의의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
수출입 물품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관세법상 운영제도
크게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로 구분

<목적>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 통제, 관세채권의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무역의 촉진, 산업시설 건설의 지원 등




보세제도의 기능

  ≪ 사 진 ≫

1. 관세징수권의 확보
 보세화물을 세관의 통제하에 두어 밀수출입 및 부정유출 방지
 -> 관세채권 확보
2. 통관 업무의 효율화
 -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
 - 수입통관물품을 집중적으로 반입시켜 세관에서 관세징수
 - 일괄적인 통관절차 수행
3. 수출 및 산업지원
 -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에 반출 ->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
 -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신속히 산업시설 건설 -> 국내산업 및 건설지원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의 역할




보세구역 제도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반입 될 수 있는 구역으로, 세관에 의한 수출입 물품 관리의 중심이 되는 장소
 - 보세화물을 세관의 관리하에 장치, 검사, 전시, 제조 및 가공, 건설, 판매 할 수 있는 구역
 - 수출입 물품 관리의 중심
 - 목적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

  ≪ 사 진 ≫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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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保稅區域 , bonded area ]
요약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공·제조·전시·건설·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區域)과 세관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을 말한다. 한편,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만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의 확인이라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엄격히 세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품도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세관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의 2가지가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것으로 보세구특허보세구역이라고도 하며, 보세장치장ㆍ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판매장 등으로 세분된다. 종합보세구역은 보관, 제조ㆍ가공, 건설, 전시, 판매 등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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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5.04.10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9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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