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서비스란
2.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신설된 아동 관련 서비스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2)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4) 아동 돌봄 서비스 - ‘아가야’ 서비스
5)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6)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복지 서비스란
2.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신설된 아동 관련 서비스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2)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4) 아동 돌봄 서비스 - ‘아가야’ 서비스
5)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6)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2).
3. 나의 의견
자녀양육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입장의 반영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양육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에 사회국가 이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양육은 사적영역인 개별 가정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는 공동책임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 이래 일관되게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이 원리에서 양육은 단지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부모만의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국가도 양육의 공동 책임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가정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핵가족의 고립화가 가져온 양육의 과부담을 국가, 사회 차원에서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모가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궁극적으로 양육의 주체인 아동권리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자녀양육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은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정책이 구체화 되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신설된 아동 관련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아동양육의 물질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 나아가 사회에도 심각하다. 지금까지 여성 및 아이를 둔 가정 자체적으로 무급의 노동자로서 돌봄을 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개별가족이나 여성의 부담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나 돌봄의 공백, 고령화의 심화 등이 심각한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돌봄의 영역에 반드시 국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미시적 측면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이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가족과 사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현대에 들어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정책적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다.
참고문헌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201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가족부, 2013 보육사업안내, 2013.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2. 01. 26 법률 제11240호 타법개정)
3. 나의 의견
자녀양육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입장의 반영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양육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에 사회국가 이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양육은 사적영역인 개별 가정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는 공동책임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 이래 일관되게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이 원리에서 양육은 단지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부모만의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국가도 양육의 공동 책임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가정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핵가족의 고립화가 가져온 양육의 과부담을 국가, 사회 차원에서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모가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궁극적으로 양육의 주체인 아동권리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자녀양육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은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정책이 구체화 되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신설된 아동 관련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아동양육의 물질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 나아가 사회에도 심각하다. 지금까지 여성 및 아이를 둔 가정 자체적으로 무급의 노동자로서 돌봄을 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개별가족이나 여성의 부담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나 돌봄의 공백, 고령화의 심화 등이 심각한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돌봄의 영역에 반드시 국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미시적 측면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이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가족과 사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현대에 들어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정책적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다.
참고문헌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201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가족부, 2013 보육사업안내, 2013.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2. 01. 26 법률 제11240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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