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무상보육,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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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무상보육, 양육수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Ⅱ. 본론 -------------------------------------------------------
 1. 보육에 대한 법
  1)영유아보육법
  2) 문제가 있다고 보는 조항
   (1)무상보육
   (2)양육수당
 2. 법 항목에 대한 실태
  1)보육시설의 현황
   (1)보육시설의 현황 및 보육아동 수
   (2)국공립 어린이집
   (3)직장 어린이집
  2) 누리과정
  3) 무상보육 지원 현황
   1) 일반아동 지원 현황
   2) 장애아동 지원현황
   3) 다문화가정 지원현황
  4) 양육수당 지원 현황
   1) 일반아동 지원현황
   2) 장애아동 지원현황
   3) 농어촌아동 지원현황
  5) 예산

Ⅲ. 결론 -------------------------------------------------------
문제점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1만 명(전체 아동수 42%)이 증가했고, 지방비 부담은 3711억 원(전체 증가분의 71%)이 증가해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보육이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 명(전체 아동수 42%)이 증가했다. 영유아 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지원됨에 따라 서울시는 3711억 원(전체 증가분의 71%)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실장은 “정부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무상보육 부담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취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이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의 조속한 개정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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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원현황2-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 학부모 만족도는 3.6수준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영유아부모의 인식조사 결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은 21일 발표한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보육비 지원은 지난 2012년 만 0~2세와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년 누리과정이 만 3~4세로 확대되어 만 5세 이하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 매일경제]
(4)양육수당 지원 현황
1)가정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전 계층(’ 13.3월 시행)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후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인 만5세까지 월 10만원
2) 장애아동 지원현황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3)농어촌 양육수당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에게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지원금액 농어촌 아동 지원금액
<양육수당 이용 가정 수>
지원아동수
<2012년,13년 양육수당 비교>
2)어린이집과 양육수당 이용 추이
-2012년 12월 말 ~ 2013년 3월 말 만 0~2세 만 3세 이상 변화(명)
2012년 12월 말 ~ 2013년 3월 말
만 0~2세
만 3세 이상
변화(명)
어린이집 이용
121,493
134,462
12,969
양육수당
614,417
109,189
723,606
<출처 보건복지부>
위에 언급했듯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비교했을 때 양육수당의 이용변화가 매우 큰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무상보육의 경우 실질적으로 와닿은 혜택이 없는방면(현금으로 지원하지만 보육시설 이용료에만 적용가능하고 어린이집에서 기타수당을 증가시켜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 양육수당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아 양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이유를 들 수 있겠다.
(5)예산
1)보건복지부 총 예산안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중에서 5조 3279억원이 영유아 지원에 사용됨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정부안 ’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 13년대비 15%p 인상)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인상되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하는 보육관련 예산을 통해 변화추이를 보면 해마다 20%이상 증가하여 2012년 보육예산은 3조원이 넘음
이런 증가율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정부의 보육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보육료 지원으로 2012년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는 2조 4천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정함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Ⅲ.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제 34조 무상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 보육료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양육자의 보육비를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 공립 보육시설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보육시설이 많고 현실적으로는 보육료 지원과 별개로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특수한 비용으로 특별활동비, 기타비용을 만들어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비가 많이 증가하였고 양육자의 만족도는 제도의 전,후와 비교하여 높지 않아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2)제 34조의 2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수당지급은 향후 아동양육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적용을 벗어나 개별화, 가족화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한국에서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모의 자유선택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으며, 보육서비스든, 양육수당이든, 가정 내 양육서비스든 부모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유선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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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3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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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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