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보장론 - 산업재해보상 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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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사회복지 보장론 - 산업재해보상 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1

Ⅱ. 본론 ------------------- 2

1. 문제제기
2. 관련 법안 및 절차
3. 현황
4. 관련기사
5. 해결방안

Ⅲ. 결론 ------------------ 10

Ⅳ.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2014: 66).
또한, 재해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개시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산재요양기관이 재해노동자의 산재보험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산재요양기관에 위임하고 산재요양기관이 청구를 하면 산재보험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심상정·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민주노총, 2014: 66).
산재요양기관사가 재해노동자를 만나는 최초의 시점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구분하고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심상정·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민주노총, 2014: 66).
이러한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결과주의적인 해결을 한다면 분명 보험사기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지니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를 검토하여 사용을 한다면 방지를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강제적이긴 하나 국가에서 의사와 병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소견서 등에 병명, 증상 등을 정확히 기제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아래와 같은 방식의 절차로 진행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림3]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 체계
(심상정·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민주노총, 2014: 67)
Ⅲ. 결론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보장 받는데 있어 인정 기준의 모호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복잡한 절차, 증거를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로써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여러 원인 중에서 우리가 기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산재보험보상을 인정받기 위해 일일이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부분과 판정현황 표에서 보듯이 인정률보다 불인정률이 훨씬 많은 것을 보며, 우리는 판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우리 조에서는 해결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내세울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시각이나 기업의 시각이 아닌 정책적인 부분으로 강구하였다. 첫째, 최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인정이 희박하다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보호규정을 도입하여 근본적인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과로사로 불승인되는 판정이유를 보면 객관적 인정요건 자료 미비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임레코더를 의무화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토론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고, 여러 인사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산업재해보상 청구와 승인 절차를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우리 조는 이런 의견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라고 사료되어지는 부분인 보험사기 같은 부분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지닐 수 있는 보험사기 요건을 참고 하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근로자들이 보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세미나와 같은 교육들이 있을 때 필수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이 방안과 같은 경우에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인권교육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일정 시간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불이행 시 벌금과 같은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 해볼 것을 생각하였다.
이런 교육은 근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역시 같이 참석할 것을 권유한다. 정보화시대에 적응이 빠른 사용자들은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기성세대와 같은 사용자들 역시 몰라서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고려해보았다.
우리는 정책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위와 같은 해결방안을 내렸지만,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선 정책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요소의 변화도 중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감히 제언을 한다면 어느 한 부분만 고친다하여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선 다방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문헌자료
김경하(2014),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업무체계 효율화 방안”, 울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김태진(2001), 「사회보장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심상정·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민주노총(2014),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대한민국국회
유홍파(2015), “한국 산재보험제도와 그 개선방안”,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윤재선(201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 인터넷자료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KOSIS http://kosis.kr
3. 뉴스자료
경향신문(2011),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2011년 7월 25일
뉴스1(2015), “과로사 산재인정률 24% 그쳐..이마저 유족이 입증”, 201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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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29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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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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