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지, 신고,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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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지, 신고, 납부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어촌특별세

2. 납세의무자

3. 비과세

4. 과세표준 및 세율

5. 납세지

6. 신고, 납부방법

본문내용

10%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출자금의 배당금, 근로자 우대저축 등의 이자에 대한 감면은 제외
특별소비세액
10% (골프장3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등 사치성 물품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만 과세
취득세액
10%
부동산등의 취득자
(서민ㆍ농가주택ㆍ농지ㆍ차량취득 등 제외)
레져세액
20%
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분)
10~15%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 10%
1,000만원 초과 : 5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5%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6. 신고, 납부방법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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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6.02.17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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