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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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의 이론적 배경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2. 수직적 거래제한
1) 수직적 거래제한의 의의
2) 수직적 제한의 경쟁효과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
1. 독점화를 위한 수단
1) 제조업자의 담합을 위한 수단
2) 유통업자 강요론
2. 경쟁촉진 수단
1) 무임승차 방지
2) 품질보증
3) 판매점 확보
4) 반복독점가격책정(double marginalization)문제 해소
Ⅳ. 외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와 우리나라의 심결례 및 판례
1. 미국
1) 개관
2) 판례의 변천
2. 유럽
1) 개관
2) 실무의 변천
3. 일본
1) 개관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적용제외
4. 공정위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
1) 출판사 사업자단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판결
2) 남양유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3) 나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 제약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미국 대법원의 Leegin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조 제6항)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과 합리성의 원칙의 양자 중 어느 것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한 이해와 위법성 판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지금과 같은 당연위법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속하게 되면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성립요소인 하부업자에 대한 가격제시의 강제, 즉 구속성의 해석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구속성(강제성)의 해석을 더 엄격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판결만으로 판례의 입장이 확립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구속성을 보다 좁게 해석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도 당연위법의 원칙아래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구분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동법 제29조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9조 제2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를 출판된 저작물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출판된 저작물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창의적인 저술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현행 규제는 양자 모두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던 종전 제도에 비해서는 진일보 한 것이나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제한효과보다 효율성제고 효과가 더욱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행위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우도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사유를 “정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후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저해 여부를 추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입증을 할 책임을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서의 “정당한 이유”도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최고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포함한 단독행위 전반에 있어 경쟁제한성의 입증 책임을 원고 측에 부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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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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