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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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2.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3. 입양의 유형과 구성 요건
4. 입양사업의 과정
5.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면제하고 있다.
(2)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양아동은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된다.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1인당 월 525,000원씩 양육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자조집단
입양가족을 위한 자조집단은 상호 간 입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지지, 옹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집단이다.
2) 입양관련기관 현황
(1) 입양기관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 사회봉사회 등 국내,외 입양기관과 성가정입양원 등과 같은 국내입양기관 20개 기관 등 총 43개 입양기관이 있다.
(2) 입양정보센터
국내 보호가 어려워 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내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국을 알기 위해 방한되는 입양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운영하며, 4개 국외입양기관이 공동으로 서울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3)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입양홍보회는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입양가족단체로 입양가족을 위한 정기모임,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캠프, 입양아동캠프, 입양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 입양가족복지를 위한 과제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
호적제도의 개선
민범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입양 동의의 개선
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2)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확대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확대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과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입양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입양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입양관련 이슈들을 단계별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도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공개입양의 활성화
입양에 관해 우리는 편견과 낙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입양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양가족은 대체로 입양 정보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하고 입양아의 뿌리에 관해서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입양의 미공개는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기 않다.
(4)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 관리
1)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입양지정기관에만 지급되고,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
2)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강화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입양부모가 요구한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상담, 입양자녀와 대화 나누기, 미혼모,입양부모 등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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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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