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vs 디스패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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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vs 디스패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내용
2. 원고 측 주장
3. 피고 측 주장
* 출처

본문내용

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또 원고 2의 동의 없이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그 초상권을 침해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6개의 기사들 중 원고 2의 초상과 원고 1의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을 정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3, 4, 6기사를 공표하고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위에서 본 사진 부분을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초상권, 취재방법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취재 및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 및 사진의 비중,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기간 및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행동 상 제약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그 판시와 같이 정하였다. 판시는 다음과 같다.
원고 2의 초상 및 원고 1의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각6개의 기사 중 사진 부분은 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관찰과 측정을 통해 얻은 법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취재 및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 및 사진의 비중,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특히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각 원고들에게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원고 2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2에게 위자료 합계금 2,000만 원(=1,000만 원 +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5.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03.09. 선고 2011나89080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헌법, 형법, 민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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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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